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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서민 교수 "文, 풍산개 논란 한방에 정리…법 때문에 못 키운다? 사실 아냐"

by 체커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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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논란과 관련해 "법 때문에 못 키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정말 법이 문제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시간에 법 고쳤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민 교수는 9일 SNS에 '제목: 풍산개 공방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 측이 파양 논란 하루 만에 풍산개를 정부에 인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서 교수는 법 문제로 개를 못 키우게 됐을 때를 가정하며 "애견인은 '제가 개 키울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라고 호소한다. 비애견인은 '잘 됐다'며 파양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패: 개를 볼모로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한다. 실패시 개 버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도 앵벌이시키는 게 좌파들이지만 개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며 "법 때문에 못 키운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정말 법이 문제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시간에 법 고쳤어야지. ㅉㅉ"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앞서 지난 7일 블로그에 '문재인에게 풍산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한 언론사에 올린 기고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칼럼을 통해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는 개와의 교감을 통해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 뿐, 좌파들에게 개는 그저 이용해 먹을 대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이사한 한남동 관저에서 맡아 기르는 방안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주인을 잃은 '곰이'와 '송강'을 윤 대통령 부부가 입양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 측 입장 등 정리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입양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 부부가 오래전부터 반려견을 키워왔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기르던 개 네 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와 고양이 세 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를 모두 한남동 관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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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박사 서민교수가 글을 썼더군요.. 이번 풍산개 관련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뒤.. 정황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감정적인 글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한방에 정리한 것처럼 언급하면서 말이죠...

 

서민교수는 일단.. 애견인은 개를 키울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비애견인은 파양하고.. 사패는 개를 볼모삼아 돈을 뜯어내려 하고 실패시 개를 버린다고 언급하죠.. 

 

그리고..법때문에 못키운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 서민교수는 이번 풍산개 관련 논란의 중심이 되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은 전혀 보지 않았다는 걸 자인한 겁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북한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 관련)

 

그리고.. 애견인은 개를 키울 수 있게 법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죠...

 

근데 말이죠.. 법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미 말을 한게 문재인쪽 주장입니다.. 그것도 5~6개월 전에 말이죠.. 그리고 참고링크에 있듯이.. 입법예고까지 되었지만 개정을 막은게 윤석열 정부라는걸 서민교수는 몰라서 무시한건지... 알아도 일부러 무시한건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감정적인 글만 쓴 겁니다..

 

풍산개 2마리가 생물.. 동물이라 해도.. 일단 북한이라는 것이 국가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국의 지도자라는 인간이 선물이라고 준 것이기에.. 대통령기록물로서 소유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이 하고.. 관리도 대통령기록관에서 합니다..

 

이는 보수진영에서도 반박을 못하고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기록관이 관리를 못할 시.. 필요하다면..기관의 장에게 위탁이 가능한데... 전직 대통령은 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비록 협의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로 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 비서실이 기관입니까?

 

그래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기관의 장 이외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 있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은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서민교수는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을 고치면 되지 않냐고... 

 

그럼 반박하죠... 시행령이기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그만인데 왜 국회.. 민주당을 찾냐고...

 

결국.. 그동안 문재인은 풍산개 2마리를... 대통령기록관 소유의 개 2마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묻죠.. 풍산개 2마리 그대로 데리고 있는 상황이라 가정할 때... 시민단체.. 특히 보수단체가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불법 점유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처벌 안받겠냐고 말이죠...

 

아마 답 못할껄요? 왜? 처벌이 가능하니까... 최소 벌금에.. 최대 징역형이 가능하고.. 징역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됩니다.

 

그러니... 반납 안하게 생겼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뭐라 답할까요?

 

법리와 사실 확인 없이 보수진영의 주장과 조선일보등의 보수언론사의 내용만 가지고 일단 뜯고 볼려니... 결국 어이없는 글을 쓴 서민교수입니다.. 

 

거기다.. 입법예고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에선 해당 시행령은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중이라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은걸 인정했습니다..

 

한방의 정리? 그냥 한방에 자신은 어리석은 기생충 전문 교수다..라고 인증해준 서민교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아.. 왜 한마리는 남겼나 따질지도 모르겠군요... 북한에서 선물한건 2마리 풍산개입니다.. 나머지는 그 2마리가 한국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한마리로.. 대통령기록물로서는 지정되지 않았기에 그대로 데리고 있을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250만원 언급을 했는데.. 사실 개정안에는 이 금액이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체 책정한 금액이고.. 사실 250만원 뿐만 아니라..50만원으로 예산안이 검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문제라면...그냥 개정안 통과시키되.. 대통령기록물을 위탁보육하는 이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차후에 협의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왜냐.. 금액 자체를 법률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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