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법 개정시행령에 경호처, 군경 지휘감독권 담겨
청와대→용산 과정에서 '경호업무 효율적 수행 필요'
군경 지휘감독권, 경호처에 인정되기는 건국 이래 처음
"경호처 권한 강화돼 대통령 권한도 세질 것"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15일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제출된 개정령안을 보면, ‘처장은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 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경호처 경호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국내외 요인(要人)이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소속 인력만으로 업무가 여의찮으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지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과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경찰관이 배치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례다. 사실상 경호처가 파견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지만, 명목상으로는 소속 기관 지휘 체계를 거치는 게 흐름이었다.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 체계를 생략한 채 이들 공무원을 직접 통솔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군과 경찰을 포함해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이 경호처 지휘·감독 하에 놓인다. 경호업무에 투입된 공무원 통솔권이 경호처로 넘어간 것은 대통령경호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업무 환경이 종전과 달라진 데 따른 권한 재정비 시도로 풀이된다. 경호처 주요 경호 지역은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청와대와 일원에 집중됐다. 통제된 구역이었다.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를 나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된 지역으로 경호 업무 지대가 옮겨간 것이다.
경호처가 가용한 인력을 특정 소수에 집중해오다가 불특정 다수로 분산하게 되면서 관계 기관 협조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입법 목적에서 밝혔듯이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가 발생했다.
대통령 경호 업무가 전보다 방대해지면서 책임과 권한을 집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지자 경호처가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호처 권한이 강화하고 지위가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입법예고한 조문만 보면 앞으로 대통령경호처 권한이 종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도 함께 세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제2의 차지철이 나오는건가...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죠..
대통령 경호처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죠..
참고링크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들은 뒤에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통과되면 발효됩니다.
내용은.. 신설입니다.. 일단 구역에 대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 경찰등 관계기관의 공무원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게 주 내용입니다.
다행인건지.. 제한된 범위입니다. 경호구역내에서만... 그리고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경찰, 소방, 보건등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경호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은 없다는 의미가 되죠..
물론.. 경호범위를 대통령경호처가 맘대로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죠.. 나중에 경호 범위를 딱 정해놓는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인원 지휘 및 감독도 어느 적정선까지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범위를 지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대통령경호처가 여차하면 군과 경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에..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협조 요청을 받은 군과 경찰에서 병력을 보내지 않는다면야 모르지만.. 군 병력... 경찰 인력을 보냈다면.. 상황에 따라선 계엄령도 생각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의외로 개정이 아니라 아예 신설입니다.. 그래서 저의가 의심되는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단계를 그냥 건너 뛴 느낌이네요..
이전 정권에선 대통령 경호의 강도를 점차 낮췄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대통령을 가까히서 볼 수 있도록 경호의 단계를 낮췄던 것에 비하면... 윤석열 정권에선 대통령 경호를 강화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도 일반인들이 대통령에게 가까히 갈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럼 생각해보는것이...자신의 그동안의 행적으로..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기에 경호를 강화할려는 것인지.. 혹은 대통령경호처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결국 윤석열 본인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인해 경호처가 권한을 강화해야 할만큼 심각한건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경호처나.. 딴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선 경호를 강화할만큼 남에게 원한을 살 행동을 했다는걸 자인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누구에는 그리 나쁜 개정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선 말이죠..
왜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일정 기한내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임무를 수행합니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맘만 먹으면.. 군과 경찰등을 다 동원해서 문 전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경호처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외부로부터 우려를 받는다면.. 특히나 야당쪽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한다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호시탐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집회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겐 경고가 될 여지가 크겠죠.. 가서 집회를 했다간 앞으론 경찰이 아닌.. 군이 나서서 제압당할지도 모를테니 말이죠.. 대통령경호처가 인근 군부대에 경호 지원을 하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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