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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TBS 조례 폐지안 가결에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

by 체커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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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2024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끊겨
상업광고 못 받아 사실상 운영 어려워…"400여명 임직원 짓밟는 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TBS 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사실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2020년 독립 법인화가 된 지 약 3년 만이다. TBS 노조 측은 “400여 명의 TBS 임직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TBS 조례 폐지안은 TBS가 70% 가량 의존하던 30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막는 안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9월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의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는 오전 회의에서 TBS 조례 폐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법률 위반 논란이 있었던 부칙 2조(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와 3조(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가 삭제됐고 조례 시행일이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에서 조례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애초 TBS 조례 폐지안은 오는 22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다음날(11일) 언론 보도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15일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기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오전 상임위에서 “TBS는 조례 발의 이후 지속발전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정까지 변경해가며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조례 폐지안의 목적이 TBS 정상화가 아닌 재단에 지원 중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규남 국민의힘 시의원은 “TBS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를 봤을 때 의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은 느낀 것”이라며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됐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TBS는 현재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어서 사실상 이번 조례안 통과를 '사망선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한 번의 표결로 400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그대로 꾹 눌러버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업광고를 못 받는 상태에서 팔다리 묶어놓고 알아서 생존하라고 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시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TBS가 공영방송사로서 최소한의 책무와 의무마저 내팽개쳤다는 시민들의 요구”라며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상정 시기를 변경했다. 고쳐쓸 수 있다면 고쳐 쓰겠지만 그럴 수 없는 작금의 사태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 직후 TBS에선 “투쟁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서울시 국민의힘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하나의 언론사를 없앴다. 독재 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목도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역공영방송 TBS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은 “끝이 아니다. TBS를 지키기 위해, 400여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5일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며 “오늘 서울시의회의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TBS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TBS 이사회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에서 “정말 상상하기 싫은 결과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갖고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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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출연금을 막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TBS는 서울시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TBS 탄압..언론탄압이라 말을 합니다.. 뭘까 싶죠..

 

아마도.. 모르는 이들이 이런 보도를 보면 생각할 겁니다.. 그럼 다른 라디오 채널과 같이 광고내서 수익을 내면 되지 않냐고...

 

근데 위의 본문내용에 있죠.. 상업광고.. 현재 TBS에선 못합니다.. 즉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있게 자율성도 주지 않고 식량을 끊은 셈이 됩니다. 아마 바로 굶어 죽겠죠..

 

즉.. 애초 서울시와 방통위에서 TBS가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논란입니다.. 이제사 상업광고 해주도록 바꾼다 한들 바로 처리가 될까 의문이 들고.. 그사이에 TBS는 파산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TBS는 사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출연한 기관이라.. 후원을 모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할려 해도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투자를 하겠다 해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투자도 못할듯 싶네요..

 

돈줄을 쥐고 있으면서 TBS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족쇄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금 끊을 거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로부터의 간섭 여지도 다 끊어야 하죠.. 근데 그건 안했죠.. 돈줄만 끊었죠..

 

거기다.. 서울시 지원을 받기에... 방송발전기금 대상에도 들지도 않습니다. 법적 지위도 지역방송이 아니기에 정부 지원금도 받지도 못합니다.

 

즉.. TBS가 운영됨에 있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간섭이 존재함에도 돈줄을 끊고..후원도 못받고.. 방송발전기금은 물론.. 상업광고도 못하는 상태가 된게 현 TBS이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명백히 TBS를 파산시킬려 조례를 제정.. 통과시킨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가다 TBS가 파산하면.. 그 책임은 결국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져야 하겠죠.. 돈줄 끊으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막아놨으니 망하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 된 상태를 만들었으니까요..

 

참고뉴스 : 이강택 TBS 대표 "상업광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모르는 소리"

 

아마도.. TBS쪽에선 법원에 조례안 무효화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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