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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허위사실 맞지만 기소 못한다?…서일준 의원 ‘무혐의 처분’ 이유는

by 체커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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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서일준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사실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1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를 위한 대우조선해양 출근길 지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비방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국회의원/지난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출근길 유세 중/음성대역 :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 시도할 때…(중략) 막아달라고 시장실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찰은 서 의원 사건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를 성립하는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의원이 상대측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우조선 직원들이 많은 출근 시간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서 의원 발언의 근거가 됐던 대우조선 출신 지인 A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나가면서 한 말을 서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발언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건 맞지만, '고의성'과 '낙선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서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의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점이 있고, 지인 A 씨가 대우조선 내부 사정에 밝아 A 씨의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는 서 의원 진술 등을 인정한 겁니다.

 

[정지웅/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언한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발언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등 고의를 넓게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검찰은 또, 당시 지원 유세에 미리 모집된 청중이 없었고, 출근길 직원 숫자가 많지 않았단 점 등을 미뤄 '낙선의 목적'이 없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조금이라도 후보의 어떤 지지라든가 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은 (당락의) 목적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이 사례에서는 (검찰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 요건이 없다고 어색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한편, 서일준 의원을 고발한 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는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 불복할 기회도 사실상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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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중에는.. 경찰이 범죄를 멋대로 종결시켜버리면.. 검찰이 그걸 다시 기소하도록 하지 못해 자칫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입증을 해서 기소로 검찰에게 넘겼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시켜버리면... 경찰은 다시 기소의견으로 넘기지 못하죠..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군요.. 그리고.. 검찰공화국이 맞는거 아닐까도 생각나고요..

 

국민의힘 서일준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에게 말이죠..

 

지방선거기간중에 상대 후보를 비난할려는 목적과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위해 조선소 출근길에 지원유세를 하며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것이 이제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공소시효 만료 일주일 전에 말이죠..

 

경찰이 범죄라고 입증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위의 기사 제목에도 있지만.. 범죄는 맞지만 검찰이 보기엔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 고의성이 없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는 없어 보이고요.. 단지 어색하다는 이유로..

 

서일준의원은 지나가는 말을 듣고 내뱉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절차 없이 바로 언급한 건.. 그게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 행위 아닐까 싶죠.. 이런 논리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유죄라 해서 기소한 것들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만들어주네요.

 

혹시... 서일준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인수위 활동등으로 윤석열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바로 무혐의 결론을 내면 재기소요청이나 법원이 직접 판단을 할까봐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거 아닐까 의심이 드네요..

 

서일준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서실장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선 행정실장으로 활동했기에 윤석열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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