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를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의 패전 후 안보 정책이 대폭 바뀌게 됐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에서는 반격 능력)을 담은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3대 문서는 외교·방위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담은 ‘반격 능력’이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한 반격 능력은 일본이 패전 후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이번에 안보 문서 등에 반영한 반격 능력을 보면 무력 행사 요건인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대상을 예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표현만 ‘반격’을 쓸 뿐 공격 대상을 확대해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이를 견제할 장치도 약하다는 게 문제다.
또 일본은 반격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미사일을 확보하기로 했다. 적의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포함해 일본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구입 계획도 세웠다.
이러한 안보 문서 개정의 이유로 일본 정부가 지적해온 중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견제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규정했는데 이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적시했다. 또 “대외적인 자세와 군사 동향이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도 했다. NHK는 일본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미국과 전략적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설정하되 전반 5년, 후반 5년으로 나눠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반기에는 방위비 수준을 기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1.6배인 43조엔(약 4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이러한 안보 전략을 미국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NHK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대 문서를 토대로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헌법 9조를 깨지 마라! 실행위원회’는 이날 총리관저 앞에서 안보 3대 문서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멋대로 정하지 마라’, ‘전쟁 준비는 헌법 위반’ 등을 외치며 반대 시위를 했다. 한 참석자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적 기지 공격의 어디가 전수 방위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안은 매우 불명확하고 적이 공격에 착수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일본이 이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됩니다. 정확히는 일본을 공격할 징후에 선제타격이 가능해진 겁니다. 용어는 정확히는 [반격]이군요..
표면상에는 북한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명확히 북한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즉 북한에 대한 반격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북한을 핑계로.. 필요하다면.. 중국.. 그리고 한국도 선제타격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거기다 북한에 대한 반격을 가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허가는 필요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뭘 뜻할지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알죠..
일본이 발사한 미사일이 언제든 한국의 상공을 지나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불편하게 북한의 동해바다쪽에 가서 발사할리 없을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는 한국의 뒷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독도를 점거한 뒤에 북한에 대해 반격을 가할 방법도 생각하고 시행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 반격한다고.. 한국의 영토를 점유한 뒤에 눌러 앉는... 무단점유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설마 일본이 그러하겠냐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본은 한국을 식민화 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과연 안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일본을 자유롭게 한반도에 대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정권이 있었나 싶은데.. 윤석열 정권이 그걸 해내는 군요.. 이러다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점유하는 사태도 조만간 벌어지는거 아닐까 싶군요.. 독도를 말이죠.
참고뉴스 : 일본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시 한국 정부 허가 필요 없어”
일본 정부가 16일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외신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라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답한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란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군 관계자도 “일본 영토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한반도로 전투기나 미사일 등 일본 전력이 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일본 전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으로 투사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북한도 우리 영토에 해당하며, 한국의 승인 없이는 일본 전력이 북한에 진입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반격 능력 보유 및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3개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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