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노조에 대한 강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몇가지를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일단 정부와 여당은 노조의 노조비 회계 문제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노총 조합비가 연간 1700억이라면서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0일) :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수십 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 외부 감사를 맞지 않는다 맞는 말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조합비로 노동조합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부 감사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따로 감사를 받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서 1년 26억 정도를 받고요.
민주노총은 나라에서 받는 건 없다지만 지자체에서는 있습니다.
국고 지원은 외부 감사를 받고 정부에 보고도 합니다.
지자체별 감사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대형노조뿐 아니라 모든 노조는 법대로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
6개월에 한 번 이상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원이 원하면 자료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 회계 내용을 정부도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그걸 볼 권한 자체는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노조는 결산 결과 또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도 뭅니다. 법적 의무고요.
어떤 노조든 이 법은 적용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규정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감사는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또 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겁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결산 결과가 아니라 자세한 회계 내역까지 내라는 입장입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특히 회비로 운영을 하고 따로 지원도 안 받는 노조가 정부나 지자체에 보고하는 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정부에 노조회계 감독권을 주는 건, 노조의 운영권 보장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건, 협약 위반 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결산 내역만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예 증빙까지 갖춰서, 그러니까 감사 내용을 다 보고 감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이제 정부와 여당 입장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세한 지출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기업의 노조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도 좀 듭니다. 정부에서는 일부 노조의 경우 일자리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조사를 해서 63건을 확인했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도 조사받고 고쳐야겠지만 정부가 이미 계속 살펴봐왔던 문제인 셈입니다.
팩트체크 보도입니다..노조의 국고지원 여부.. 그리고 감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 새로운걸 알게 되죠..
국민의힘에서 말을 한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0일) : 정부로부터, 또 지자체로부터 수십 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확인결과..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조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말이죠..
참고링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걸 알게 되었죠.. 양대 노총중에.. 민주노총이 총파업등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이 그리 파업하는걸 잘 보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업종이 다른것도 있지만.. 알고보니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건 한국노총이었던 겁니다.
돈받는 국가에게 그나마 우호적인게 한국노총... 위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노총은 한국노총이지.. 그들이 화살을 겨누는 민주노총은 국가로부터 에산지원은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로부터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산지원을 할까 싶은데.. 아무래도 노조의 입김이 센.. 공단이 있는 지역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국가가 민주노총에 대해 감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역시 노동조합법에 있죠..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중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규정을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감사는 전문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또 공공기관 노조는 매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겁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결산 결과가 아니라 자세한 회계 내역까지 내라는 입장입니다.
생각해보면.. 국가로부터 예산지원도 안받은 민주노총이나.. 다른 노조에 대해.. 국가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돈도 안주면서 감시는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노조 탄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있는 자유로운 노조 결성 및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가 돌아오기에... 헌법위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아님 국가가 돈을 쥐어주고 감사를 벌이던가 말이죠..
근데.. 민주노총에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비록 감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누가 지지할까 싶죠..
거기다.. 설사 그리 바뀐다 한다면.. 국가는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에 한정되었지만.. 이 목록만 살짝 범용적으로 바꾸면 모든 노조.. 국가가 전혀 지원을 하지도 않는 노조까지..모두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국가가 모든 노조를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에 관련되어 어떤 노조든 압박하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나마 민주노총이 저리 날뛸 수 있었던 것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예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고.. 세세한 회계내역까지 알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나중에 민주노총의 수익처에 조치를 취해 돈줄을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짓을 하면.. 그게 독재국가지 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 드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통제하는 국가를 말이죠.. 민주노총이니 된다? 말도 안되는 소리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노동환경을 만든건 결국 민주노총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죠.. 노조가 힘이 없고 목소리가 없다면.. 과연 현재의 노조의 힘과..노조의 활동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과연 지금과 같겠나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실제로 노조가 없는 곳을 생각해보면.. 특히 노조가 없었던 삼성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노조가 없는 삼성은 전세계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다지만.. 그로인해 노동자들은 어땠는지 말이죠.. 특히 반도체.. 그리고 백혈병... 그리고 수십년의 법정싸움 말이죠. 그걸 할 수 있게 만든게 결국 노조였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결국 노조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은 필히 발생할 수 밖에 없을테고요..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서 다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게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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