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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법정서 재점화된 '고발사주' 논란...공수처 수사로 2라운드?

by 체커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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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수사 과정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던 검찰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논란인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며 고발사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가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첫 공판은 지난 10월 열렸습니다.

공모관계로 의심됐던 김웅 의원이 지난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던 이 사건은 무혐의의 근거가 됐던 검찰 보고서가 허위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두 차례 수사했습니다.

첫 수사는 지난해 9월로 당시 초기 수사팀은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1월) : 고발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고발장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상 실체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 역시 손 검사의 공범으로 적시해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수사팀이 개편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손 검사를 거쳐 미래통합당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긴 보고서를 근거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 작성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담당 포렌식 전문 수사관의 의견도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당사자인 수사관이 재판에 나와, 일부 내용은 자신이 낸 의견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보고서 허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어진 지난 19일 재판에선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다시 제보자인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린 초기 수사팀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무혐의 처분에 관여된 담당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5일) : 명백한 증거에도 눈을 감고, 기를 쓰고 덮어주는 검찰 수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면담 내용에 기반해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는다고 반박했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고발사주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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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현재는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잊혀지는 듯 했죠..

 

근데..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다 진화했는데.. 잔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죠..

 

당시 수사관이 재판에 나와서 한 증언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고.. 수사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다시 하게 되었네요.. 공수처가 기소해 달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또다시 기소해 달라 공수처가 요구했는데.. 검찰은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거 아닌가 우려되는군요. 

그런데 지난 5일 당사자인 수사관이 재판에 나와, 일부 내용은 자신이 낸 의견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보고서 허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어진 지난 19일 재판에선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손 검사에서 김 의원으로, 다시 제보자인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린 초기 수사팀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하고.. 이후 법원의 재판결과로 관련자들이 실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결국 검찰에 대한 검수완박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주장과... 현재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으로 복구시킨걸 도로 돌려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 같죠..

 

수사를 해서 유죄가 된다고 기소해달라 공수처가 요구한 것을.. 검찰이 받아서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로 끝냈던 사건이었으니 말이죠..

 

경찰이 유죄로 수사해서 기소해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면 범죄를 은닉시키는거 아니냐는 논리도 이번 사례에서 보여지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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