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틀 전 이태원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유족들의 반발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 총리가 빨간 불에 길을 건넜다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19일) 이태원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
[유가족 :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결국, 분향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길 건너편에 있던 차량으로 돌아가던 한 총리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부 기자들과 유튜버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한덕수/국무총리 : (분향하러 오셨나요?)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수행원들과 함께 도로를 건너갑니다.
무단횡단에 달리던 차량까지 멈춰 선 가운데 한 총리는 길가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타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장면이 인터넷에 퍼졌고 급기야 국민신문고에 한 총리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지적하는 신고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배당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의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분향소를 찾았다가 조문을 못하고 복귀했다며,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제공 : 시사IN,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기덕)
사공성근402@sbs.co.kr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에 유족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조문을 할려다 제지당했죠.
이후 차로 돌아가는데... 무단횡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은 현장에 근무 중이었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영상을 여러번 봤죠...
국무총리실의 해명은 잘못된듯 합니다...
한 장면 때문입니다.. 0:54, 그리고 1:20..
유심히 봐야할 곳은 왼쪽에 모자이크를 한 사람입니다. 그사람이 경찰입니다.
만약... 경찰의 지시로 무단횡단을 했다면... 경찰이 앞서서 차량을 통제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 당황했는지 멀뚱멀뚱.. 지켜보다 다급히 무전을 합니다.. 차량을 통제한건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이었고..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즉...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것이죠.. 무단횡단은 인당 3만원.. 불법주차도.. 댓수당 4만원...
이후.. 후속보도가 필요하지만... 지시를 받아 무단횡단을 했다 해명을 해도.. 몰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게 밝혀지면 다시금 비난이 쏟아지겠죠..
경찰의 지시에 따라 무단횡단을 했다면.. 사실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정될려면.. 끝까지 경찰이 현장 도로를 통제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없죠.. 따라서.. 경찰관의 현장지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난 뒤에.. 용산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현장에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입을 맞춰달라 지시는 할 수도 있겠군요.. 아님.. 이상민 행안부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총장이 전화를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민원 받은 경찰... 꽤나 머리 아플듯 합니다.. 괜히 건드렸다 자신의 승진길이 현 정권에서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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