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도면·고객정보 빼간 직원들 8000만 원 손해배상...대표는 13억 빚에 폐업

by 체커 2022. 12. 2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천안]천안에서 장애인 보조용구 제조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3억 원의 빚을 지고 7년간 손수 일궈온 회사를 접어야 했다. 그의 회사는 창업 3년 만에 매출 22억 원, 고객 3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 A씨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출장이 잦아졌고 회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이게 화근이었다. A씨는 대학 선후배이자 창업초기부터 함께한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2015년 4월 A씨 회사에서 초기부터 일했던 B영업실장이 A씨의 제품을 유통하는 C회사로 이직했다. A씨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D씨도 C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C회사는 A씨와 D씨의 이직 후인 2015년 하반기부터 A씨 회사가 만들던 장애인 보조용구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했다.

 

2016년 A씨 회사의 매출은 15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고 고객 수는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매출은 2017년 12억 원, 2018년 상반기 3억 원으로 떨어졌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자 정부 산하의 보증기관과 은행은 대출 상환을 압박했다. A씨는 "은행에서는 보증기간 만료 전부터 5000만 원을 중도 상환하지 않으면 연장이 없다고 압박했다"며 "보증 연장 시점에 더 큰 상환 압박이 왔고 보증 연장이 제한됐다"고 했다. 결국, 그는 13억 원이라는 큰 빚을 혼자 떠안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B영업실장이 고객명단을, D공장장이 제조상세내역과 도면을 빼간 사실을 알아챘다. 주요 고객 상당수가 C회사로 넘어간 상황 이었다. A씨는 B씨와 D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내렸다.

이어 A씨는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회사가 고객이 늘어난 것과 A씨 회사의 매출이 급감한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출된 문서에 대외비 표시가 없고 직원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해당하는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손해배상액 8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고 내년 2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창업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내부정보 유출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청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 간 유출이 국외 유출보다 7배 이상 많았으며 피해기업 84%가 중소기업이었다. 소기업은 직원이 적고 문서 공유를 쉽게해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한규법률사무소 김한규 변호사는 "기술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고지하는 것"이라며 "영업비밀준수각서 작성, 기술정보 접근권한 제한 등을 해야 한다. 권한자의 로그인 기록이 남아 기술유출 시도를 차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가 도용된 경우에는 손해액의 입증에 대한 편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배상액 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응형

기술을 가진 이들을 이직을 시키면서 기술까지 가져오도록 하거나.. 고객정보까지 가져와서 영업풀을 늘리거나 하는거.. 중국기업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사실 국내에도 많죠..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먹는 것에 대해.. 대기업이 하청등을 하면서 몇몇 조건으로 빼와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기술이전을 하는 등의 기술탈취도 있는데..

 

그외엔... 기업내에 양심없는.. 이득에 눈이 먼 직원이 대놓고 빼먹는 경우가 있고.. 이 보도가 그 내용이군요..

 

밖에서 사장이 영업 활동무대를 더 넓히기 위해 회사를 비운 사이...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 도면과 고객정보등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몸담고 있는 회사의 기술과 고객정보를 빼온 것이니.. 기술유출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의외로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이 기업 사장이라면 유념해야 할 부분이군요..

 

회사가 가진 기술중.. 핵심기술이라면 대외비 표시를 하고.. 보안의무규정이 담긴 서약서를 직원들에게 받아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 기술정보와 고객정보를 들고 타 기업으로 가버린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걸 보면.. 꼭 중국탓을 할 수 없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 회사의 기밀을 빼와서 팔아먹으며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니.. 결국 회사.. 사장이 스스로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혹시나 직원들중에 한 이가 있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

 

각각의 회사 사장들은 반드시 봐야 할 보도 아닐까 합니다. 기술도... 보호할려는 노력 없이는 알아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