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먹튀(무전취식)' 손님에게 화가 난 업주가 분통을 터뜨리며 CCTV 화면을 그대로 공개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을 전한 A씨는 대전에서 아내가 작은 해장국집을 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아내의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젊은 남성 B씨가 혼자 들어와 닭곰탕과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B씨는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걸치고 온 상태로 보였고, 그는 자꾸 직원을 불러 "전에 일하던 사람은 안 오냐", "충전기 가져와라" 등의 말을 걸었다.
그렇게 B씨는 대략 2시간가량을 앉아있으면서 다른 손님들을 빤히 지켜보거나 담배를 피우러 들락날락했다. 점심시간대가 되면서 손님이 몰리자 B씨는 아내와 직원이 바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
A씨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고 수사를 요청했지만 너무 괘씸하고 답답해 글을 쓴다고 했다.
아울러 A씨는 B씨의 얼굴이 담긴 화면을 그대로 공개하며 "혹시 대전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저 사람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고 부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먹튀 남성에게 함께 분개하며 A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 일부 누리꾼은 선불제나 키오스크 도입을 권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고된 무전취식 손님 피해 건수는 매해 10만 건에 달한다.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나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syk13@news1.kr
무전취식 사례군요.. 장소는 대전광역시..
관련 글 출처는 보배드림인데.. 일단 관련글은 찾지를 못하겠네요.. 아마 얼굴이 그대로 공개가 되었었다고 하니.. 보배드림측에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군요..
어찌되었든.. 무전취식한 사람을 공개한 건데.. 언론사가 얼굴을 가렸지만.. 대전에서.. 저정도면 지인이 뉴스보도를 본다면 알아보지 않을까 싶네요..
식당주인은 무전취식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당장에는 금방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동경로를 CCTV등을 통해 역추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잡히리라 봅니다.. 대신 소액재판으로 가겠죠..
이런 무전취식을 막는 방법도 이미 보도내용에 있네요.. 키오스크.. 선불이 답이라고 봅니다. 다만 키오스크는 나이가 많은 분들에겐 꽤나 곤혹스러울지도 모르니.. 간간히 키오스크 조작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무전취식... 새해에는 이런 이들 싹 다 잡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없어졌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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