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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붙잡혀 있던 중국어선에서 중국인 선원 1명이 달아났습니다.
과거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어서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중국 어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지난 1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어린 물고기를 잡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 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대기 중이던 중국인 선원 30살 상 모 씨가 사라졌습니다.
[목포해경 관계자] "(지키는) 직원은 경찰 1명. (어선이) 3척 이상이면 경찰관 2명, 전경 2명 이렇게 다르죠. 어영부영 도망가버려서…"
어제(2일) 오전 9시 30분쯤 해경 전용부두를 빠져나온 상 씨는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부두 인근의 CCTV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이후 9시간이 지나서야 선원 인원점검 과정에서 상 씨가 사라진 걸 파악한 해경은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상 씨가 택시를 타고 목포에서 영암으로 갔고, 내국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택시 운전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택시기사한테 쪽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주면서 그 남자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한 거예요. 택시에서 내리니까 (그 남자가) 데리고 갔어요."
사라진 중국 선원 상 씨는 과거 경기지역에 불법 체류하다, 지난 2013년 폭행 혐의로 붙잡혀 강제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상 씨가 국내 불법체류 조직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고 상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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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중국 선원은 결국 전 불법체류자였고 결국 결과적으론 중국 어선을 통해 밀입국된 것으로 드러나네요..
밀입국 통로로 중국어선을 이용한 것이고 어찌보면 일부러 해경에게 나포되어 정박중에 달아나는 것으로 밀입국을 한 것 같습니다..
어휴... 이렇게 밀입국 통로 하나 만들어진다면 결국 해경의 선택은 그냥 바다위에서 즉결심판하고 구속시에만 데려가고 벌금은 현장에서 납부받고 보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경은 바지선 하나 끌고 다녀야 겠네요..;;; 법관과 함께...
아.. 법관은 그냥 화상 재판만 하면 될테니 상관없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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