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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징역 2년6개월.."피해자 진술 일관"

by 체커 201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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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억울하다" 부인했지만..유죄 인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죄질 무거워"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 2018.10.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 양씨가 직접 공개 증인신문에 나서 피해를 호소하고, 최씨도 증인을 신청해 양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팽팽한 진실공방을 벌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과 닮은꼴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법정에 선 양씨는 "여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창녀' '살인자' '꽃뱀'이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분명히 최씨는 음부에서 한 뼘 거리까지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촬영하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양씨의 사진을 찍어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후변론 순간에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최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판사는 양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최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씨와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양씨는 피해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자세히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최씨는 반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출해 해당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촬영 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을 찾은 양씨는 방청석 첫째 줄에 앉아 조용히 최씨의 선고를 지켜봤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가 이 이상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겠나 생각한다"며 최씨의 유죄를 확신했다. 그러면서 최씨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건 형량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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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40대 모집책이 유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인정되어 선고되었네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판사의 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계속 논란을 불어올것 같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가 된다고 많은 이들이 인식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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