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경제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 위한 것’…기재부의 설명보니

by 체커 2023. 1. 21.
반응형

다음

 

네이버

 

오는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다소 난해한 설명을 내놓았다. 세율을 최소한으로 올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20일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가 지난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맥주에 붙는 세금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내놓은 답변이다.

정부는 올해 맥주와 탁주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지난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의 70%만 종량세율에 반영한 것이다. 소주와 와인 등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모든 주류에 종가세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지난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는 종량세로 바꿨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즉 정부는 맥주·탁주에 대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난해 물가 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올렸고 종량세 방식 개편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로 고생한 이들을 배려하려 했다면 세금을 덜 올리고 ‘중산·서민층을 위했다’고 하기보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가격 변수인 세금이라도 올리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는 지적이다.

주류업체들은 정부의 주세 인상 직후쯤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한다. 통상 세금 인상 폭보다 훨씬 크게 가격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응형

맥주와 탁주의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재부가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주와 와인 가격은 이미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기 위해 올린다는 기재부의 설명도 있네요..

 

그런데.. 반발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말로 해명을 해도.. 결국 오른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율인상에 대해.. 부자감세를 위해 서민증세를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군요.. 아마도.. 맥주와 탁주등은 서민층이 많이 구매하는 항목중 하나일테니 말이죠..

 

참고링크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30120_보도설명자료(주류 종량세율 조정)-최종.pdf
0.18MB

더보기

시행령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

 

□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은 법에 따라 매년 조정해야 합니다.

 

 ㅇ 맥주·탁주의 종량세 제도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법률에 따라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조정하게 되어있고,

 

 ㅇ 이는 가격상승에 따라 세금이 높아지는 종가세 품목(소주, 와인 등)과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 종가세 주류(소주·와인 등)는 출고가격 인상을 통해 물가수준이 세부담에 자동 반영되는 반면, 종량세 주류(맥주·탁주)는 세부담이 고정되어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 조정 필요

□ ‘20년 종량세로의 과세체계 개편 이후, 그 동안 과거 정부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왔으나(’21년 +0.5%, ‘22년 +2.5%), 금년에는 이를 70%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ㅇ 올해의 경우「'22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 방식을 탄력조정 방식으로 제도변경*('22.12, 주세법 개정)을 함으로써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가 아닌 70%만 반영한 것으로,

    * (종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100% → (개정) 전년도 CPI의 70~130%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CPI의 70~1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이는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5.1%)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ㅇ 당초 정부는 중산·서민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탄력세율 조정범위를 50~150%로 하여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작년 연말 국회 심사과정에서 70~130%로 축소 반영되어 물가상승 대비 주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폭이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 금년 종량세율 조정으로 맥주의 경우 1ℓ당 885.7(30.5원↑), 탁주는 1ℓ당 44.4원(1.5원↑)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ㅇ 캔맥주는 표준용량(500㎖) 기준 15.3원(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포함시 21.8원) 인상되어 출고가격(1,260원 기준) 대비 약 1.7% 인상되며,

 ㅇ 탁주의 경우 표준용량(750㎖) 기준 1.1원(부가가치세 포함시 1.2원) 인상되어 출고가격(1,300원 기준) 대비 0.1% 인상되는 것으로 제품가격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 맥주·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기존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개편되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ㅇ 첫째, 주류의 고급화·다양화를 통해 수제맥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입맥주 대비 국산 맥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둘째, 실질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종량세율 하에서 매년 물가연동 방식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출고가격 인상을 고려하는 경우 실제 세부담은 종가세(기존 방식)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아래의 사례처럼 막걸리 제품의 출고가격이 25% 인상된 경우, 현행 종량세 방식 하에서는 3년간 세부담이 6.4% 증가하게 되나, 기존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였다면 출고가격 인상폭이 그대로 세부담에 반영(+25%)됨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발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할테니.. 기재부가 세율을 올리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 제목이..

맥주·탁주 세율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

세율 인상이 중산..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냥 봤을때 말장난.. 약올리는걸로 보이죠..

 

마치.. 술을 적게 먹게 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건강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말이죠.

 

보도자료의 내용은.. 간단하게도.. 이전에 세율을 올렸을때보다 적게 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상승률의 70%정도로 세율인상을 조정했다.. 그래서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말장난 맞죠..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안올리는게 맞을테니 말이죠..

 

그럼.. 이전 정권에선 얼마나 올렸을까... 보도내용에 있습니다.

’21년 +0.5%, ‘22년 +2.5%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뒤에.. 대통령령으로 조정해서 저리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 정권에선 기재부의 설명대로 70%만 반영된.. 인상률은 얼마일까 싶은데..

 

 

맥주는 1.7% 인상율을.. 탁주는 0.1% 인상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일단 전 정권보다는 적습니다.

 

즉.. 이전 정권에선 기존 방식으로 세율을 정한 뒤에.. 대통령령으로 줄여서 2021년에는 0.5%, 2022년에는 2.5%를 올렸는데.. 윤석열 정권에선 그런 방식에서 바꿔서 종량세와 물가연동을 해서.. 1.7%(맥주), 0.1(탁주)%.. 이전보다는 적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보고.. 아 정부가 신경써서 이전보다 덜 올리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님.. 말장난 하냐.. 결과적으로 어차피 올리지 않았느냐 따질까요? 전 후자라 생각되네요.. 적게 올렸다 해도.. 결국 올리긴 했으니 말이죠..

 

그나마 전 정권보다는 적게 올렸다는게 위안일 겁니다.. 하지만.. 올린 것만으로도 반발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부자감세를 한다고 법인세등을 인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찾는 술의 세금은 적게라도 인하가 아닌 인상을 결정했으니 말이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