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의 날씨에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돌아간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A씨가 살고 있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가구주택 대문 앞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 6시간쯤 뒤인 오전 7시 15분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날 서울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최저기온은 영하 8도를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에 관해 조치의 적절성과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객을 추운날 야외에 놓고 가버린 경찰관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죠..
정말 경찰이 전부 잘못한게 맞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물론 주취자를 사망케 한건 맞으니 처벌은 불가피 하지만..
우선.. 주취자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경찰들이 가서.. 깨우고..의식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게 하거나.. 경찰차에 태워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줍니다..
근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면.. 주소까지는 알아낸듯 싶으나.. 정확하게 집 위치는 알아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그외 주취자가 집근처까지 왔으니..경찰관들보고 그냥 가라..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 해놓고 경찰관들이 돌아간 뒤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에서 그냥 잠들었을 수도 있을테고요..
여러 상황이 있을테니... 한파경보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경찰들의 대응지침에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주취자는 일단 인근 파출소등에서 잠시 머물게 한 뒤에.. 좀 깨면 보내거나.. 보호자를 불러 데려가게 하는 것을 말이죠..
물론 주취자들이 얌전하게 있는 것도 아닐 수 있기에...철창에 그냥 가둬두는 것도 임시로 허가하면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대신 좀 따뜻하게.. 술깰때까지.. 혹은 보호자가 올 때까지 놔두도록 지침이 바뀌었음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네요.. 개인적 생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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