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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원본 공개…"충격적, 가해男 신상공개하라" 공분

by 체커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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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잔혹한 장면에 누리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CCTV를 보면, 이날 귀가 중이던 피해 여성 A씨는 1층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바로 뒤에서 따라온 30대 가해 남성이 돌려차기로 A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건물 벽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후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A씨 상태를 살폈다. A씨가 꿈틀거리자마자 남성은 수차례 발길질했고, A씨는 저항하려는 듯 다리 한쪽을 쭉 뻗었다가 그대로 경직된 채 기절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남성은 두 다리를 쭉 뻗은 채 미동이 없는 A씨를 향해 한 차례 더 발로 내려찍은 뒤 그를 끌고 가려 옷을 잡아당겼다.

그러더니 A씨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이내 어깨에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떨어지자, 남성은 소지품만 다시 줍고 사라졌다.

30여초 뒤, 남성은 A씨의 소지품만 든 채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왔다. 이때 A씨는 온데간데없었다. 남성은 A씨의 하얀 구두만 챙겨 나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이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확인됐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남성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럼에도 남성은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한편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화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너무 잔인하다", "딱 한 번 봤는데 더 못 보겠다. 피해자 가족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소름 끼치고 잔혹하다", "항소는 꼭 기각하고 엄중히 처벌받길 바란다", "진짜 뻔뻔하다", "저게 살인이지 뭐냐", "법이 너무 거지 같다", "솜방망이 지긋지긋하다" 등 크게 공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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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2022년 5월 22일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나 봅니다. 

 

관련해서 CCTV가 공개되었는데.. 좀 충격적이네요.. 

 

영상을 보면.. 여성이 걷는 중에 남성이 뒤에서 발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돌려차기로..

 

머리를 걷어찼으니.. 피해자는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죠.. 그상태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네요.. 거기다.. 정신까지 잃으니.. 피해자를 들쳐매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기는걸 보면..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처럼 보이네요.

 

주민들이 나타나자 남성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3일후에 검거가 되고..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은 살인미수로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으로 선고했네요..

 

전형적인 묻지마 폭행입니다.. 거기다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솔직히 위의 보도내용을 보니.. 재판부가 12년형을 선고한게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12년은 기본에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더 형을 올렸어야 하는거 아닐까 싶으니..

 

여기서도 술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심신미약 주장이 가해자쪽에서 있었네요.. 다행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형이 저정도면.. 재판부가 좀 미덥지 못하는 건 괜한 생각일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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