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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원희룡 "임금올리기 반복한 악순환 끊겠다"…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by 체커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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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과적·장시간(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해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화주 처벌조항을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를 완화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키고,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게 해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거래 과정을 투명화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말로 일몰된 바 있다.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여기에서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 후 원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입전문회사들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화물차주에게 받은 번호판 대여료와 차량 교체 비용이 회계상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고, 수익이 어디로 귀속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엄청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면서도,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지만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선을 제시한다.

특히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운송사에 대한 처벌을 완화했으며,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였다. 또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는 일몰된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해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持入制)도 퇴출한다. 정부는 지입업체들이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운송실적 신고를 받아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은 회수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송시장에 만연한 운송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다. 현재는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하도록 바꾸고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한다.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입회사들이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면허 장사를 하는 점을 고려해 화물차 수급조절제 역시 개선하기로 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의 개선과 함께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물차 기사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는 2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도 부여한다. DTG를 통해 화물차 기사가 휴식 시간(매 2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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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폐기되었습니다.

 

폐기가 되었으니 그걸 대체할 것이 필요하죠.. 국토부는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의 운송료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강제로 하는건 운수사와 화물노동자간 운임입니다.

 

화주는 운수사가 내놓은 운송료 표준을 기준으로 화물 운송을 의뢰하며.. 가격은 운수사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그전 안전운임제는 그걸 강제로 적용했습니다.

 

이후.. 운수사가 화물을 화물노동자에게 배당하고 운송을 하게 하는데.. 이때 가격은 정부가 정합니다. 강제이기 때문입니다. 운임을 시행규칙에 넣겠다는건 결국 정부가 정하겠다는 의미 아닐까 싶죠.. 이를 통해 화물노동자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저하를 막겠다는 것 같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운임료 저하를 막았으니.. 무리한 운행을 막을 정책도 필요하겠죠.. 안전운임제 폐지를 두고 화물연대가 주장한 것이.. 안전운임제가 없다면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등이 자주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방책을 보니... 미국의 화물운송노동자들.. 트럭커들이 생각나더군요..

 

미국에선 트럭과 트레일러를 통한 운송이 활성화되어 있죠... 트레일러에 물건을 싣고.. 트럭커가 운행을 시작하면.. 어떤 기기를 작동시킵니다. 운행일지입니다..HOS라고 하죠.. 근무시간 규칙입니다.. 즉.. 강제로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 이상으로 운행을 해선 안되죠.. 그리고 지속 운행도.. 1시간 운행하면 몇분을 차를 세우고 쉬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그걸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입제를 폐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 같습니다. 즉 면허를 보유한 회사가 화물노동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돈만 정기적으로 받아내는 회사를 말하죠..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것 같네요..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몇몇 부분을 따지면.. 괜찮은 방법이라 봅니다. 다만 화물연대쪽에서 반발합니다. 해당 정책기조에 대해 반발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개인적 시각을 볼 때... 그게 아니라 그냥 국토부를 못믿어서 반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제로 표준운임을 정해서 시행하기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화물노동자들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물노동자들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표준운임이 정해지는게 아닌.. 그보다는 미달된 표준운임을 강제화 한다면.. 당연히 화물노동자들 입장에선 불만일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마냥 올린다면 운수사가 부담이 커져 발을 빼거나 반발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화주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화주가 그리 순순히 표준운임을.. 그것도 화물노동자들이 인정하는 수준의 운임료를 순순히 내놓겠느냐 일 겁니다. 더욱이 화주와 운수사간 운임은 자율입니다. 자칫 출혈경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죠.. 그렇게 되면 피해는 당연히도 화물노동자들에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운수사가 과적을 유도해서 말이죠.. 

 

이제 정책제안이 나온 셈이 됩니다. 저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화주 대표.. 운수사 대표.. 화물노동자 대표.. 국토부.. 이렇게 다 모여서 난상토론등을 하면서 절충점을 찾는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것 같군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면.. 또다시 화물대란이 나오지 말란 법 없고.. 그때 강제로 운행지시를 다시 한다면.. 그땐 면허 던지고 나올지도 모르죠..

 

운행해도 파산.. 안해도 파산이면.. 뭘 선택할지는 명확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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