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정 그린 장우성 화백 친일논란
문체부, 영정 교체 사전작업 착수
유족측 "친일 근거 빈약해"
김승수 의원 "표준영정 지정해제 해야"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화백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도면에 표시되는 위인화와 관련된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후손 측은 2021년 10월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73년에서 1993년까지 이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는 100원 주화에 사용된 이순신 장군 영정의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1975년 화폐영정 제작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저작권 남용 및 한국은행의 공정이용 등을 근거로 들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3일 세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00원 주화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도안 변경을 검토 중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을 그린 장 화백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는 등 친일 행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 화백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관제 성격의 ‘조선미술전람회’와 ‘반도총후미술전’ 등에 출품해 친일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화백의 친일 논란이 제기된 후 그가 그린 이순신 장군 그림을 표준영정에서 해제하는 논의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표준영정은 한 인물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상·지폐·우표 등이 제작된다.
문체부는 앞서 문화재청이 제기한 두 번의 표준영정 지정해체 요구에 대해서는 "친일 논란은 심의규정상 지정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반려했고, 2020년부터 3년째 세 번째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표준영정 해제 심의규정에 '사회통념'을 추가하면서 장 화백의 그림이 표준영정에서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손 측은 당시 미술가로서 화가가 되기 위한 길은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는 것밖에 없었다며 친일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친일인명사전이 정부 공식자료가 아닌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민간단체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교과서 집필, 방송·전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며 "이미 논란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은 별도 지정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우리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은 장우성씨가 그린 것인데.. 장우성씨.. 친일인명사전 미술부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후손들이 표준영정이 쓰인 화폐.. 과거 500원 지폐와 100원 동전에 장우성씨가 그린 표준영정이 쓰인 것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걸었군요..
분명.. 당시에 표준영정이 지정되고 쓰일 때.. 관련 비용이 지급되었을 겁니다.. 사용료 말이죠.. 이후 정기적인 저작권료는 지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는 해당 저작권을 공정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근거합니다.
관련링크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저작권이 쓰인 곳은 화폐.. 저작권을 이용에 수익을 얻는 목적이 아닌.. 화폐로서 공공물에 쓰이는 것이기에 공정한 이용에 해당될 겁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고려한 것이죠...
그럼에도.. 장우성 화백의 후손은 그 저작권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저작권 침해소송을 한국은행에 걸었습니다. 장우성 화백의 표준영정이 비단 화폐에만 쓰인게 아니겠죠.. 아마 교과서부터 여러 곳에 쓰였을 것이고.. 이에 후손들이 여러군데 소송을 걸었으리라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표준영정 교체를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거부를 했었군요.. 근데 소송까지 걸어 저작권 행세까지 하는 걸 보면.. 교체하지 않음 안되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닐까 싶네요.
오히려.. 장우성 화백의 후손들에게 고마워 해야 할듯 싶군요.. 이참에 이순신장군 표준영정이 아예 표준영정 지정이 해제될테니..
장우성 화백의 친일 행각에 대해선..
일제강점기 말기에 어용 전시회인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전쟁승리를 기원하는 불상을 제작하는 등의 친일 행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이외.. 장우성 화백이 그린 표준영정에는 유관순 열사의 표준영정도 있었습니다만 2007년에 윤여환 교수가 그린 표준영정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참고뉴스 : 서울대 일제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참고뉴스 : '유관순영정' 제작 장우성화백 친일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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