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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정부가 콕 찍은 월례비..."건설사가 먼저 제안하기도"

by 체커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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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최근 법원도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한 월례비의 경우 YTN 취재 결과 오히려 건설사에서 먼저 요구하고 기사들에게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사현장마다 우뚝 솟은 타워크레인은 보통 노동자 200명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대적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불법행위로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은규 /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 한순간에 저희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부정을 저지른 범법자로 인식됐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관련 기사들을 접하면서 아이들한테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이 주는 수당과는 별개로 건설사들이 달마다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건설사들은 이 돈이 강압에 못 이겨 낸, 일종의 상납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월례비 없이는 기사들이 태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최근 정부가 월례비 요구를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건설협회 차원에서 아예 고소양식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하며 발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선 월례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YTN 취재진이 입수한 건설사 협회 공문입니다.

지역 협회에서 자체로 정한 월례비 상한선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월례비 지급 확약서는 물론 심지어 계약서까지 기사들에게 써주기도 합니다.

YTN이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기사 사이의 녹취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건설사가 먼저 월례비를 제안하기도 하고, 월례비를 줬으니 추가근무를 해달라며 기사에게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은 월례비가 강요가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 설명합니다.

현장에서는 전문신호수를 비롯해 7명이 추가 배치돼야 하는 작업에 두세 명만 배치되기도 하고,

안전 때문에 법적으로 타워크레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기도 합니다.

기사들이 이렇게 안전과 월례비를 맞바꾸고, 공기를 앞당겨 인건비를 아낀 돈은 건설사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게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지난주 법원에서도 월례비는 일방적으로 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방서에 쓰여있어 견적을 낼 때부터 반영된 돈이라며 월례비 반환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나아가 월례비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지닌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조세심판원은 월례비를 용역의 대가나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월례비를 콕 찍으면서 뒷돈 이미지가 부각되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보다는 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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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매달 준다는 월례비가 논란이죠..

 

이걸 정부에서 개입해서 없애겠다는 것인데... 건설사들은 상납금이라고 해서 없애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례비 없앤다는 것에 대해 노조도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리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 싶은데.. 위의 보도내용중에 이유가 언급되어 있더군요.

월례비 없애면 크레인 기사들이 다급할게 아닌.. 건설사가 다급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타워크레인을 임대하고.. 크레인 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때.. 분명 서로간 계약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크레인 운영시간.. 운송 품목.. 작업방법.. 그리고 비용..

 

그런데.. 위의 보도내용을 보니.. 현장에선 크레인 기사에게 그 계약사항을 넘는 작업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품목과 운영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니.. 초과수당을 크레인 기사와 관련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할 겁니다..

 

근데.. 추가수당을 지급하진 않는 것 같네요... 왜? 월례비로 퉁쳤다고 말이죠.. 거기다.. 불법적인 행위까지.. 월례비까지 줬으니 해줘야 한다는 건설사의 요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건설현장에 크레인 기사와 계약한 작업만 하는게 아닐겁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는 곳은 철골등 골조.. 목수일 겁니다.. 자재를 옮기는게 주 목적일테니 말이죠..

 

아마 지금까지 현장은 그외 공정에 대해선 철골과 목수에게 말해 크레인을 쓰지 않는 중간중간에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부탁해서 했을 겁니다.. 크레인 기사는 자신이 계약한 작업이 아님에도 철골과 목수.. 그리고 현장소장의 허락 여부를 확인하고 해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타공정까지 해줄 수 있었던 것이 월례비로 추가수당을 이미 지급해 줬기에 계약된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선 크레인 기사가 그다지 불만 없이 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월례비를 없앤다... 그럼 나중에 크레인 기사나 노조쪽에서 월례비까지 합한 돈으로 월급을 달라 요구할텐데.. 분명 거부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계약된 작업과 계약된 작업 시간 이외에는 가동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현장의 유연성을.. 월례비 폐지로 인해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다른 공정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현장소장등은 크레인 기사에게 추가작업과 작업시간을 넘기는 작업도 요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계약된 내용의 작업만 한다는 기사를 뭘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월례비가 없어진다면.. 분명 크레인 기사들은 단가를 올릴 겁니다. 월례비가 사실 상납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었을테니 세금적용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월례비가 없어지면 그만큼의 단가를 올릴 것이고.. 이는 세금도 포함된 금액일텐데.. 건설사는 지급에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죠.. 그럼 가동하는 크레인 수를 줄이던지.. 일부는 무인으로 돌리던지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전과 같은 작업효율이 나올까 개인적으론 의문이 듭니다.

 

월례비를 없앤다.. 좋은 방안이라 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선.. 월례비를 없애는 대신.. 월례비를 지급함으로서 대신 묵인된 것들.. 그리고 월례비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작업량의 차이가 벌어지고.. 작업속도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에대한 대책은 있는건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다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한 작업들도 아마 크레인 기사들이 거부할텐데.. 건설사는 요구도 못하고.. 국토부도 이에 뭐라 할 수도 없죠.. 그 작업들이 정작 안전수칙을 위배되었던 작업이었으니...

 

예상컨데.. 처음에는 혼란이 생기다.. 나중에는 정부 몰래 현장에서 월례비가 부활하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나중에 목격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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