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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건목이버섯’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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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ㅇ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 2022년 09월 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2.24+(보도참고)+수입유통안전과.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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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살진균제인 카벤다짐이 검출된 수입산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카벤다짐은 살진균제로서 식물 질병을 방제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약제입니다.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불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제품 확인 후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환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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