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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납 기준 초과 검출된 ‘혼합음료’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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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충남 금산군 소재)’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식품유형: 혼합음료)’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ㅇ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2.7.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2.22+(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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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홍삼이 포함된 혼합액 제품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납은 중금속입니다. 일정량을 섭취하면 두통, 현기증, 우울증, 정신 불안정과 더불어 복부 경련, 소화 불량, 변비, 복통을 동반해 식욕 부진이 일어나며 심해지면 말초신경을 침범당해 정신이상과 시력저하와 함께 손목 말단부터 신경이 멈추고.. 뇌까지 이르면 뇌손상을 일으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얻게 되며 정신이상을 일으켜 발작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해당 제품과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환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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