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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마련...노사 합의한 경우 진행"

by 체커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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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장 노동 시간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 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정 신속 집행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자투자 사업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상황을 보면 2월 말까지 총 100.2조 원을 집행하여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 통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0.2조 원을 초과한 92.4조 원을 신속 집행하였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는 7.4조 원, 민간 투자 사업은 0.4조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중점 재정 집행 관리 분야인 취약계층, 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은 2월 말까지 10.1조 원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등 집행 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생계비 지원 사업의 세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신속한 재정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 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까지 확대하여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조사 합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님께서 이어서 말씀 계시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70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 상한 규제에만 집중하면서 실효적인 건강권 보호조치는 부족하고 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합니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자 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근로자의 다양한 의사가 민주적으로 모아지지 못하고 OECD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상황임에도 필요할 때 일하고 충분히 쉰다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여건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거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여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네 가지 큰 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동회의 브리핑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의 권고문을 보고 노사 간담회, 현장 방문, 토론회 등을 거쳐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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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노동 당국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셨던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입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습니다.

* 주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또한,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합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는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입니다.

연장근로 총량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무한정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합니다.스스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제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기획감독을 시작으로IT·사무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확산되고 있는 야간근로에 대한실효적인 보호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야간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연내 보급하고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차 산업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는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미사용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여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에,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오늘부터 입법예고(3.6~4.17, 40일간)를 시작합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합니다.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위 세 원칙이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주 52시간제인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근로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는데,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줄어드는 방식, 이 경우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을 해야함,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휴게를 면제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69시간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휴게시간을 면제하고 일찍 퇴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답답해지네요..

 

일단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는데.. 이는 이후 일거리가 없을 때..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아마 중소기업에선 이렇게 대처하리라 예상합니다.. 주 69시간 근무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모두 소모한 뒤에.. 계속 주 69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정작 출퇴근 카드를 주 40시간, 혹은 52시간으로 맞춰 찍게 하고.. 불만이 있다면 약간의 추가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속 주 69시간 근무를 유지하게 하리라 예상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선 사실 노조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노조를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잘도 선택권이 보장될까 의문이 들죠. 기업은 주69시간 근무를 선택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리라 예상합니다. 필요하다면 해고 혹은 계약해지도 언급하겠죠.. 그나마 결성된 노조가 뒤에서 받쳐줘야 노동자들이 입장을 말하지.. 과연 노동자 혼자 기업에게 요구하여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 싶군요.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포괄임금제는 손도 안댔습니다. 임금은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언급은 했으나 없앨 생각은 아예 안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업이 어찌 시킬것이라는 건 예상되죠..포괄임금제를 통해 52시간을 시키나.. 69시간을 시키나.. 돈은 거의 그대로일테니..

 

대신 발본색원한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감시가 가능하긴 할까요? 친기업성향의 윤석열 정권이? 처음에 잡는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다 흐지부지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주 69시간으로 고착화되겠죠..

 

휴게시간을 강화한다 했는데... 정작 현장에선 기업의 눈치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마저도 잘 못쉬는게 현실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휴게시간을 면제해서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솔직히 일찍 퇴근이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일 빨리 해서 끝내놓고도.. 제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사례.. 지금까지도 꽤 있지 않았나 생각하면 말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중 하나가 공짜노동을 없애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겠죠..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를 해놓고 실제로는 주69시간 근무를 시킬테니 말이죠..

 

장기휴가가 가능해진다고 윤석열 정부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예상하죠.. 장기휴가를 갔다 온 뒤에.. 없어진 자기 책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다녀 온 뒤에 책상이 없어진 사례.. 본듯 싶군요.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그리하는데.. 장기휴가를 갔다 온 뒤에 노동자가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을지? 

 

아마 블라인드 등에서 언급하며 공론화가 될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이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노동시간.. 더 늘어날듯 싶군요.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으니 통과는 쉽지 않겠죠.. 아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바로 바뀌리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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