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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국민연금 전문위원도 '檢 출신' 논란…복지부 "자격조건 갖춰"(종합)

by 체커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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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변호사 상근 전문위원 임명에 野 "검사공화국 만들려는 거냐"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3명이 각 위원회에 공통으로 활동하며 여기에 위원회별 관계 전문가 등이 더해져 각 위원회가 총 9명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직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2020년 신설됐는데, 당시 임명된 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이다. 각각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지난달 임기가 끝난 오용석 전 위원의 후임이며, 신왕건 위원은 연임이 결정됐고, 나머지 근로자 단체 추천 몫의 위원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전임자들이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들이 활동할 전문위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최근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며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 위원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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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문위원이 임명이 되었는데.. 검찰출신이네요..

 

결국 또 검찰출신에게 한자리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일부에선... 문재인 정권때는 운동권 출신을 집어넣지 않았냐는 반박이 있군요.. 

 

그런데 보도내용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군요.

당시 임명된 1기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이다. 각각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의 추천을 받았다.

임명된 이들은.. 전 금융감독원.. 전 국민연금연구원.. FA금융스쿨원장.. 이렇게 되네요..

 

연금.. 금융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다.. 혹은 일을 했다 온 이들입니다. 이들이 운동권 출신인가 의문이 들긴 하는데..어찌되었든 금융에 관련되어선 전문가 아니냐는 주장에는 반박은 없을듯 싶죠..

 

그럼 이번에 임명된 검사출신은 어떨까...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출신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한 것 이외엔 없네요.. 

 

그래서.. 논란이 나오는데.. 자격요건이 안되는거냐... 그건 아닌듯 합니다.

 

참고링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11. 30.>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자격은 되는데.. 왜 하필 [또] 검사출신 변호사를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연금 전문위원으로 임명했냐는 것 같군요..

 

거기다.. 이전 임명된 이들은 금융 전문가들을 임명해놓고 말이죠..

 

차라리... 그냥 국민연금 이사장을 그리 뽑았다면 모르겠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어디 하루이틀인가 싶으니.. 근데 직접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만지는 것으로 보이는 직책에 검사출신을 임명한 것은... 그것도 금융관련 일을 하지도 않은 검사출신을 임명한건 논란이 될 소지가 좀 크군요..

 

혹시.. 또 임명된 인사의 과거.. 혹은 자녀의 과거가 또 폭로되는건가... 은근히 기대가 되는군요.. 검사출신 인사들에 대해 논란이 그동안 나온걸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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