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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신축 아파트 문 열었더니 '물바다'...시행사 "돈 드릴테니 알아서 고치시라"

by 체커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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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축 아파트를 사서 기쁜 마음에 문을 열었더니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한 달 넘게 입주가 미뤄지고 있는데, 시행사에서는 돈을 줄 테니 알아서 고치라며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방을 가득 채운 물이 복도까지 흘러넘칩니다.

벽지는 물에 흠뻑 젖었고, 주방 식탁에도 물이 잔뜩 고였습니다.

[주방 다 난리 났네. (주방도 새?) 응.]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찾아갔던 김 모 씨 부부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과 벽에서 떨어진 물로 온 바닥이 꽉 찬 상태였던 겁니다.

[김 모 씨 : 현관 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온 순간 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못 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입주는 당연히 미뤄졌고, 김 씨 부부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다 지금은 부모님 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물에 흠뻑 젖었던 천장과 벽지를 모두 뜯어낸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는 윗집 정수기와 음식물분쇄기 문제라며 직접 위층과 협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입주 전에 생긴 하자라 시공사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데도 문제 해결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아파트 사업을 총괄한 시행사가 이 소식에 깜짝 놀라 직접 대화에 나섰습니다.

시행사에서 내민 합의서에는 시공비 2천140만 원과 보상금, 생활비 등을 더해 4천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누수 재발이나 곰팡이 발생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A/S 약속이 없고 내용도 기존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습니다.

[김 모 씨 : (구두로 합의했던 것과는 달리) 아트월 부분, 가스쿡탑 이런 것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김 씨 부부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복구공사를 왜 입주자에게 떠넘기냐며 항의했지만, 시행사 관계자는 최종 제안이며 더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상황을 문의하자 합의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조원철 /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 : 전부 시공업체가 하도록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 시공하면 안 돼요. 자기가, 본인이 시공했으면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는) 본인 책임이에요 전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는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다시 합의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과도한 요구를 계속해 와서 협상이 깨졌던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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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보도군요.. 대전 유성구에 2022년 만들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입주예정자가 들어갔더니.. 누수로 물바다가 된 집을 본 것.. 

 

입주전에 발견되었으니.. 당연히도 시공사와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도 모두 시공사쪽에서 감당해야 하죠..

 

그런데.. 이 시공사.. 적반하장식 입장을 보입니다. 윗층 문제인것 같으니 윗집과 협의하라고.. 그것도 입주자가 알아서...

 

시행사도 문제군요.. 돈줄테니 알아서 고쳐라...

 

모두 입주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입니다. 더욱이 입주를 하지도 않은 입주자를 상대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밀은 협의서에 사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군요.. 돈줄테니 알아서 고치라며 합의서를 내밀었다는데.. 그거 사인하면.. 이후 하자는 입주자가 모두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이런식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입주자에게 미뤘던 경험이 있나 봅니다.

 

취재가 시작되니 그제서야 입장이 바뀌는걸 보면... 건설사는 다 비슷하군요.. 누가 언제 어떤 아파트에 입주할지 모르겠지만.. 입주시.. 아파트 내부 확인은 정말 꼼꼼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보도네요.

 

이 아파트.. 어디에 있는 아파트이고.. 시공사..시행사가 어디인지 궁금해할듯 합니다.. 모자이크에.. 아파트 내부에만 찍혀서 어딘지 가늠하기가 어렵더군요.. 다만 단서는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은 일단 당장에 문제를 발견못했다 하더라도.. 간간히 점검하길 바랍니다. 당장에 안보이더라도 갑자기 하자가 발견될 수 있을테니까요..

 

참고링크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 생활법령정보

참고링크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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