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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해상서 낚싯배 전복..3명 사망·2명 실종(종합)

by 체커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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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1일 새벽 4시 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공해상)에서 낚시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민·관·군과 합동으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19.01.11. (사진=해양경찰청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신대희 기자 = 경남 통영 해상에서 14명이 탄 낚시어선이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11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탄 여수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무적호 승선원 14명 중 12명이 해경에 구조되고, 2명은 실종됐다.

구조된 승선원 가운데 선장 최모(57)씨, 낚시객 안모(70)·최모(65)씨 등 3명은 헬기로 긴급 이송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나머지 9명은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비함정으로 여수에 도착해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일부는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낚싯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여수 출신 선장과 선원을 제외하고 경북과 울산, 광주시, 진도 등 전국 각지에서 여수 국동항으로 모여 갈치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했다 통영 앞 공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했다.

통영해경은 실종된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색 작업에는 경비함정 14척, 항공기 4대, 해군함정 4척, 민간어선 등이 동원 중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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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를 빨리 찾길 바랍니다..

해당 어선이 전복된 지점이 공해상이라는 언론기사도 있습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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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전복 어선 발견 욕지도 남방 80km 해상은 '공해' 낚시금지구역

11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公海)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해경 관계자는 "전복된 낚시어선이 갈치낚시를 위해 출항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공해상에서 낚시하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전복된 채 그곳까지 떠내려온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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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선을 전복시킨 화물선은 검거되어 통영항으로 예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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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통영 낚시배와 충돌한 파나마 국적 3000t급 상선 검거, 의식불명자 3명 숨져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4시57분께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근해에서 낚시객 등 14명이 탄 전남 여수선적 9.77t급 갈치낚시어선과 충돌해 전복시킨 파나마 국적의 3000t급 화물선 A호를 검거, 통영항으로 예인 중이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4시57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 근공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남해안 일대의 레이다기지의 협조를 얻어 파마나국적의 화물선의 위법행위를 확인, 선박 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은 화물선이 통영항내에 입항하는데로 이 화물선의 1등 항해사 필리핀 국적의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통영해경은 낚시어선 무적호에 승선했다 구조된 낚시객들이 "다른 상선과 충돌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했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전 3~5시에 시고지점을 오간 선박들의 운항기록과 통영연안관제센터(VTS)의 기록들을 조사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욕지도 남방 43해리 공해상에 발생한 탓에 통영연안관제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남해안 일대의 레이다기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상선의 충격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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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되어 전복된 어선에 대한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온 사고인지라 안타깝네요.. 

그리고 올해부터 공해상에서는 낚시가 금지되었으나 해당 어선의 선장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많은 어선의 선장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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