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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일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by 체커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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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 [21197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1197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3MB

2. 대안의 제안이유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
기 때문임.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서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의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미곡은 수확기
에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
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
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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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의해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원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여러 원안과 개정안을 냈는데.. 모두 포함하면서 내용을 수정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서의 안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 법안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원안은 아마도 생산량과 가격하락 부분에서 좀 더 폭 넓는 범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법안에 대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
락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 가격
과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국가가 나서서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2.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
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
적 지원

 

현재..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저중에 그저 수확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 하는 것만 부각하여 악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내용중에는 쌀 이외 다른 작물에 대해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이 있고.. 나아가선 논에 쌀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즉.. 쌀의 의무매입이 있으니.. 쌀만 주구장창 재배하도록... 그리고 그걸 전부 국가가 사들이도록 만든 법 아니냐... 보수진영이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쌀 생산량이 과잉이 될 것 같다는 사전 파악이 이루어지면.. 쌀 이외 작물을 논에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작물을 심도록 재정적 지원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히 쌀 수확만 하도록 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다른 작물을 논에다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되었다면.. 쌀이 과잉생산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여러 논에서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농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쌀의 수확량이 늘어 쌀값은 더 폭락한다는 결과가 과연 나올것인가 의문이 들죠..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논에 타작물을 심도록 하는 내용은 저 개정안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이전 법안은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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