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링크 : [21197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
기 때문임.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서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전의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미곡은 수확기
에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
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
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의해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입니다.
원안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여러 원안과 개정안을 냈는데.. 모두 포함하면서 내용을 수정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서의 안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농민단체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 법안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원안은 아마도 생산량과 가격하락 부분에서 좀 더 폭 넓는 범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해당 법안에 대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
락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해당 연도 단경기(7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 가격
과 최고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하락한 경우 국가가 나서서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
2.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
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
적 지원
현재..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저중에 그저 수확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 하는 것만 부각하여 악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내용중에는 쌀 이외 다른 작물에 대해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이 있고.. 나아가선 논에 쌀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즉.. 쌀의 의무매입이 있으니.. 쌀만 주구장창 재배하도록... 그리고 그걸 전부 국가가 사들이도록 만든 법 아니냐... 보수진영이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지만.. 해당 법안에는 쌀 생산량이 과잉이 될 것 같다는 사전 파악이 이루어지면.. 쌀 이외 작물을 논에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할 수 있으며.. 다른 작물을 심도록 재정적 지원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히 쌀 수확만 하도록 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다른 작물을 논에다 심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되었다면.. 쌀이 과잉생산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여러 논에서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농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가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쌀의 수확량이 늘어 쌀값은 더 폭락한다는 결과가 과연 나올것인가 의문이 들죠..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논에 타작물을 심도록 하는 내용은 저 개정안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이전 법안은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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