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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
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
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
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
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
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
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국 폐기된 간호법입니다. 대안법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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