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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마약 통로' 된 의료인들…한 해 2만정 '셀프 처방' 의사도

by 체커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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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마약 관련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법 유통 과정에 '의료인'이 등장한다는 건데요. 한 해에 2만 정 가까운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병원을 빠져 나옵니다.

[압수수색 증거 어떤 것 확보하셨습니까? 주사기 사용 기록 압수하셨나요?]

사건 초기 피해자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했다던 유아인씨.

그의 모발과 소변에서 현재까지 대마·케타민 등 5가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대마를 제외하고는 '의료용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달아 터지는 사건을 보면 의료인이 마약 불법 유통의 통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서는 주범의 배우자가 자신이 일하던 성형외과에서 몰래 마취제를 빼왔습니다.

유아인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는 본인도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적발돼 현장체포 됐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을 거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지만, 관련 행정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최대 3개월입니다.

[정소연/변호사 :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국민들이 진료를 받는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마약 관리 시스템을 다듬는 것을 넘어 예방에도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의사가 자기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셀프처방'을 제한해야한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사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마약류를 처방한 건수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한 의사는 한 해 26번에 거쳐 마약류 약 2만정을 '셀프처방'했습니다.

식약처는 "모든 사례를 오남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셀프처방' 제한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외 몇몇 나라들은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병모/변호사 : 캐나다·호주 등에서는 자기나 자기 가족들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처방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는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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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마약을 생산하면 처벌받습니다..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받습니다. 

 

의약품중에는 마약성 의약품도 있죠.. 그래서 취급이 엄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약성 의약품을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저 셀프 처방이 그나마 가장 큰문제 아닐까 싶네요.

 

합법적으로 마약을 구하고.. 맘대로 불법을 저질러도.. 결국 의사를 감시하지 않는 한..셀프처방 및 셀프투약을 적발하기가 어려울테니 말이죠.

 

그렇게 셀프 처방으로 마약을 투약해도... 자격정지는 최대 3개월 뿐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그보다 오래 수감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니.. 걸려도 3개월만 좀 자중하다 또다시 셀프 처방 및 투약을 하면... 의사 본인도 망가지지만.. 마약을 투약한 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환자들을 살리는게 아닌..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마약을 셀프 처방해서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는 기간을 좀 길게 했음 좋겠습니다. 최소 1년 초과로.. 

 

면허취소를 했다간 분명 복지부에 소송을 걸어 복구시켜 재발급을 할게 뻔하고.. 여지껏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 면허가 발급이 안된 사례는 거의 없었죠... 어차피 박탈도 못할바엔 그냥 정지기간을 아주 길게 잡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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