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휴게소서 먼산 보고 걷던 女, 차에 쾅…한문철 "운전자 잘못" 왜?

by 체커 2023. 5. 15.
반응형

다음

 

네이버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정차한 고속버스에서 내려 옆을 보고 걷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철 변호사와 누리꾼들은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4월8일 죽암휴게소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버스에서 내린 여성은 앞이 아닌 옆을 보며 걷다가 블랙박스 제보자 A씨의 차량 뒷부분과 부딪혀 넘어졌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A씨가 더 잘못했다. 이제까지의 소송 경험으로 볼 때 A씨가 더 잘못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가 없었으면 버스에서 내린 여성 잘못은 20% 정도 봤을 것 같다"며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30% 정도, 판사에 따라서 여성 잘못은 20~35%까지 볼 것 같다. 40%까진 안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그 이유에 대해 "휴게소 바닥에 천천히 가라는 표시가 있었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충분히 보이는 거리"라며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고 속도를 줄이든가 먼저 지나간다는 의미로 가볍게 경적을 울리거나 기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행자가 우선인 곳이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인도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 아닌 이런 휴게소 주차장이 해당한다"며 "보행자가 없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으냐. 버스에서 내리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럴 땐 자동차가 더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면서도 이곳은 도로가 아니므로 벌점과 범칙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디서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며 "보행자도 좌우를 살펴야 한다. 함께 조심하자"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사람 내리는 게 보이는데도 브레이크 안 밟네", "사람 지나가겠다고 걷는데도 속도 안 줄이는 운전자의 평소 습관이 보인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게 말이 되냐", "사람 보이면 제발 좀 멈춰라" 등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sby@news1.kr


반응형

한문철TV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8915회네요..

블박차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었다가... 휴계소를 들르기 위해 휴계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자리를 찾을려 했을텐데.. 고속버스가 주차되어 있고.. 탑승객이 나오고 있는게 블박영상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박차량은 그대로 지나가려 하다.. 보행자가 차량 옆부분과 충돌.. 사고가 발생했네요..

 

결론적으로.. 블박차량 잘못이라 합니다. 주차장이기에..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여 주의를 하고 있어야 했음에도 안한 보행자에게는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했네요.. 보행자가 내린 곳도 주차장 구역이기에 차량이동이 빈번하다는걸 인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휴계소를 갈 생각으로 그쪽으로 시야가 고정되어.. 차량이 가까히 오고 있음에도 인지못한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연결된 곳이지만.. 해당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 차량이 이동하는 곳을 말하죠.. 차량이 우선시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휴계소에 진입한 순간.. 이미 도로는 없고.. 주차구역.. 도로가 아닌 곳이 되었기에.. 결국 차량에게 우선권은 없어진다는 의미.. 결국 차량운전자가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강조하네요.

 

위의 보도에선.. 누리꾼들이 블박차량을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영상에선 보행자가 잘못했다는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가 잘못된 결론이다.. 그동안의 소송등의 경험을 볼 때.. 6:4 이상의 결과는 어렵고.. 많아봐야 보행자 잘못 30%을 넘기지 못한다는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그렇기에.. 도로를 주행하다.. 휴계소나.. 혹은 임시 쉼터로 진입할 시.. 그곳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등을 항시 파악하고 방어운전을 하는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저 영상이 주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