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팩트체크]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한다?

by 체커 2023. 5. 19.
반응형

다음
 
네이버
 
간호법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측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이 학력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공인시험과 달리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간협 측은 “간호조무사 합격자 41%는 대졸”이라며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출처=네이버 카페 ‘전국간호조무사들의모임’ 게시글 캡처

간협과 간무협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약 31만명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 ‘전국간호조무사들의모임’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해요?’, ‘간호법 통과되면 대졸자들은 간조 못하는 거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 접수할 때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쓰겠다는 댓글도 있었다.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까?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을 살펴봤다.

△간호학원 다니면 ‘대졸’ 간호조무사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졸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규정한 간호법 제 5조를 살펴봤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해당 조항은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등으로 규정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니면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대졸자라고 간호조무사가 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간호법 5조
의료법 80조

하지만 간무협 측은 현행 조항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가두는 사실상 학력 상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4년제 대학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만 양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1일,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명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에 간호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문대에 간호학과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논란 돌아보니

지난 15일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 2012년 입법예고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은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며 간호법에 반대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에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브리핑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15년에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논란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논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연구’와 과거 언론 보도를 참고해 간호조무사 학력 응시자격 논란의 과정을 정리했다.

시작은 2010년부터다. 당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복지부 장관령)’에 규정돼 있었다. 2010년 4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4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전문대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가 추가됐다. 그러나 2012년, 경기 평택 소재 국제대학교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후 간호조무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40명을 받았다. 해당 유권해석은 전문대학에서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 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을 개설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보건복지부 2012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제대의 간호조무과 신설에 반대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학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2012년 1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규정이 애매모호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했다.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없게 되자 당시에도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조무사의 질을 하향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2012년 제289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출처=규제정보포털)

2012년 8월,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2015년 8월,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4년제 대학)-1급 간호지원사(전문대)-2급 간호지원사(특성화고 및 간호학원)’의 3단계로 개편하다는 내용이었다. 개편안에는 간호지원사가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까지 될 수 있다는 ‘승급’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간협, 간무협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간호학원 등에서 반발이 거셌다.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은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의 결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간호인력개편도 백지화가 됐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현행 의료법 80조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확립된 배경이다.

△의료법 80조 관련 위헌 논란 살펴보니..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2016년 3월, 전문대 학교 법인과 고등학생 4명은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80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당시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과 학생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학교법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의료법 80조가 "전문대 내 간호조무학과 개설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 학교 법인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입학생이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고등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인 청구인 학생들이 전문대의 간호조무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자기관련성 요건을 근거로 든 만큼 의료법 80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이정민 (leejmjh@edaily.co.kr)


반응형

대학을 졸업해도.. 간호조무사를 못한다? 
 
결론은 [할 수 있다].. 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의료법에 언급되어 있죠..
 
참고링크 :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8. 27.>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학력이 어떻든.. 특성화고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간호조무사 관련 학원에서 교습과정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칠 자격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뭘까 싶은데.. 전문대에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학과가 만들어지면.. 그곳을 졸업한 이들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 아닐까 싶군요.
 
개인적으론 찬성합니다. 의료법에 관련 내용 한줄...
 
[전문대 이상 간호조무사 관련 학과 졸업자]
 
이걸 넣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전문대 간호조무사학과를 넣으면 됩니다.
 
위에선 법원에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참고링크 :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 관련 학과의 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학교법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일반 고등학생인 청구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학과가 만들어지고.. 여길 졸업한 이가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르는데.. 막힌다면.. 헌재에 위헌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저 문제의 조항이 수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간무협에서 원하는 바대로 할 수 있죠..
 
그럼 왜 애초에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과를 만들게 하지 못한 걸까...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함 같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간호조무사에 관련해서.. 간호지원사로서 개편하여..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의 업무보조 역활로 범위를 정했죠..
 
참고링크 : 간호조무사, 간호지원사로 바뀐다…복지부장관이 면허 부여
 
지금이라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서.. 한줄 넣어달라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겠죠..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준용한 것이었으니..
 
그럼.. 전문대등에서 간호조무사 학과가 만들어지고.. 학력 상한이 철폐될까...
 
개인적으론 반대로.. 학력 하한이 걸릴리라 예상합니다.
 
일단.. 전문대에 관련 학과가 생긴다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전문대에 등록금을 내고.. 몇년간 교육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자격증시험을 봅니다.
 
근데.. 현재 간호조무사 학원이나.. 평생학습원.. 등의 기존의 간호조무사 양성소의 경우.. 국비지원이 되어 적은 비용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다.. 기간도 1년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2년간 등록금 내고 교육받고 자격증 시험을 치르나... 1년도 안되는 기간중에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을 치르나..
 
경쟁력이 어디가 더 좋은지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문대에 관련 학과를 신설한 쪽에선 주장할 겁니다.. 이대로라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국비지원을 끊던지..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만 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고...
 
받아들여지면 결국 학력하한이 걸리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협회... 이걸 원하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거기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원하는건..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닐까 싶은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승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경력을 가진 간호조무사는 이후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시험을 쳐서 면허를 획득하면 되죠.. 여러 방법이 있더군요..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과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시험의 내용의 차이가 있더군요..
 
참고링크 : 커뮤니티
 
간호사시험


간호조무사 시험


간호조무사가 취득하는 지식과.. 간호사가 취득하는 지식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도 간호조무사 시험도 달라져야 할 겁니다.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쪽으로.. 간호조무사가 나중에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결국 전문의료지식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만큼의... 그렇기에 경력을 쌓기 전.. 기초지식부터 바꿔야 나중에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로서 승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거 아닐까 싶죠..
 
그렇게 되면.. 출제 문제등을 볼 때.. 현재의 간호조무사 합격률은 상당히 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건지 직접 확인해보는건 어떨까 싶군요. 그럼 공감이 되겠죠.

2023년도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 1교시.pdf
0.32MB
2021년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문제지.pdf
1.0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