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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담배 산 뒤 "50만원에 합의보시죠"···편의점 협박해 돈 뜯은 10대들

by 체커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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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점주와 직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성들과 다시 편의점에 들어왔다.

이 중 한 남성은 자신을 담배구매자의 사촌형이라고 밝히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현금 40만원을 달라"고 편의점 직원을 협박했다.

직원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이 편의점을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하겠다"며 계속 압박했다. 결국 이들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아낸 뒤 신고를 취하했다.

 

이렇게 돈을 가로챈 10대들은 이날 밤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협박, 현금 5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7일 새벽에는 광주 북구의 편의점을 돌며 담배를 산 뒤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했고, 직원이 현금을 내놓지 않자 이 편의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틀간 편의점 6곳을 돌며 점주와 직원을 협박, 두 곳에서 총 70만원을 뜯어내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혐의로 편의점 4곳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명이 팀을 이뤄 광주 일대 편의점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 두 명은 특수강도죄로 소년원 입소 예정이었다"면서 "이들에게 공동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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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공갈협박을 한 청소년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행중 한명을 담배를 사게 하고.. 구입이 되면.. 해당 편의점에 가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니.. 신고하겠다.. 대신 신고를 안하는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받아낸 혐의입니다.

 

더욱이.. 이들중 2명은 소년원 입소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촉법소년... 언제쯤 없어질련지...

 

그리고.. 편의점주나.. 아르바이트 생은.. 아마 꽤나 당황했을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건 청소년 보호법 28조에 해당됩니다.

 

참고링크 : 청소년법

 

다만.. 그 청소년이 구매전에.. 점주나 아르바이트가 신분확인을 한 경우.. 조작된.. 혹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결국 구매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했음에도 상대가 작정하고 속일려 했던게 드러나면.. 그리고 속이고 난 뒤.. 일행들이 몰려와 신고를 안하는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법 양벌규정에 명시되어 있죠..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 담배와 술을 구매할 때.. 되도록 신분증 검사를 하고.. 혹시나 여러 이유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결국 판매했는데.. 저리 몰려가 신고를 안하는 댓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경우.. 관련해서 공갈협박을 하였고.. 그것을 위해 의도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물론.. 저리 몰려왔을 때.. 차분하게 영상 혹은 음성녹음을 하면 좋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전까지만 촉법소년을 적용하고..그외엔 나이에 따라 어려지면 처벌수위가 경감되는 처벌규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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