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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영어로만 쓴 메뉴판 어쩌란 건지…'1인 1음료'는 정확히 한글"

by 체커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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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기가 없는 메뉴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글 표기는 전혀 없이 오직 영어로만 쓰여 있는 메뉴판에 대한 지적이 많은 누리꾼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다 한국 식당이다.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2030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뭐 주문이나 할 수 있겠냐"라며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여러 매장 메뉴판 모습이 담겼지만, 그 어디에도 한글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영어로만 적혀 있다.

A씨는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또 '1인 1음료'이나 '영업시간' 이런 건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며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에 대한 법 좀 만들어줘라"라고 했다.

해당 지적에 누리꾼들 공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마트 지역 농산물 파는 매대에 로컬푸드라고 표기한 것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역 상품이라고 쓰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친근하고 얼마냐 좋냐"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정말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 말이 훨씬 예쁘고 읽고 바로 주문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는데 정말 글쓴이 말대로 법이라도 만들면 좋겠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진짜 허세만 가득하다", "영어로만 쓰여 있는 메뉴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꼴불견이다", "요새는 TV 시청할 때도 거슬리게 영어를 섞어 쓰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로 표시할 때도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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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허세를 부리고 싶었나 봅니다. 외국.. 특히 영어권에서 저런 메뉴판을 받았다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한국에서 저런 메뉴판을 받았다면.. 팔겠다는건지 의문이 들겠죠..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입장에선...

 

한국인이 영어를 하는 것에 대해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영어를 말할줄 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영어를 일상처럼 써먹는.. 그런 이들이 많다면.. 저런 메뉴판을 만들어 영업을 해도 찾는 이들 많겠죠..

 

근데.. 상당수는 거부감을 느끼네요.. 

 

대한민국.. 언어로는 한국어를 쓰고.. 문자는 한글을 쓰는 국가입니다. 영어는 공용언어가 아니고요..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이들이야 교고등교육을 통해 어느정도 안다 하더라도... 모르는 이들도 있으니.. 그런 차별을 줄 수 있는.. 영어만 있는 메뉴판을 사용하면..그렇게 알려지면.. 결국 그 업소는 점차 외면받을 것 같네요..

 

위의 보도에선..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벌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정확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 겁니다...

 

참고링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다만.. 해당 법령 어느곳에서도.. 업소에서 쓰는 메뉴판이 영어로 되어 있다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다른 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죠..

 

참고링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그리고.. 메뉴판은 손님에게 무엇을 파는지 안내하는 것이지.. 광고를 하는 건 아니죠.. 저 법령이 적용되는건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광고판등일 겁니다... 따라서.. 영어 메뉴판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업주가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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