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도움거리/일반

흡연권과 혐연권.. 우선순위는?

by 체커 2023. 7. 19.
반응형

요새.. 흡연에 관련되어 논란이 나오죠..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거지역에 대해... 아랫층에서 흡연을 하면.. 그 연기가 윗층으로 올라와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에 나와 담배를 피면.. 1층에 거주하는 집에 연기가 들어가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죠.

 

이에..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 흡연권은 기본권이다 주장하고.. 담배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 혐연권도 기본권이다.. 주장하는 사례가 나왔었네요.. 

 

담배를 피워 만족감을 느끼는 것.. 흡연권은 행복 추구권과 사생활보호로 기본법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참고링크 : 헌법 - 행복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참고링크 : 헌법 - 사생활 보호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즉.. 누구든 담배를 피운다 한들.. 법으로 막을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혐연권도 기본권이라 했죠.. 담배를 피우는건 행복추구권으로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건 행복추구권과 동시에 사생활보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데.. 반대로.. 담배냄새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 혐연권도.. 행복추구권으로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건강권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위헌심판을 냈는데.. 판례로..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었습니다.

 

참고링크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균형성도 인정되고, 금연구역 지정의 대상과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침해성도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6조 제3항, 제37조 제2항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는건 자유인데.. 그 담배연기로 인해 타인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가정하에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것이지.. 담배연기로 인해 타인에게 영향을 줄 경우.. 이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혐연권에서는.. 행복 추구권 이외.. 건강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있고... 그 담배연기로 인해 한명만 피해를 보는게 아닌.. 확산정도에 따라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집에서 흡연을 한다 한들...밖에서 담배를 피운다 한들.. 만약 윗층 사람이.. 혹은 근처 거주자가 담배를 꺼라.. 혹은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라 요구를 한다면.. 기본권등을 운운하며 반박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 요구 받아들여 이동을 하던지... 담배를 아예 꺼버리던지 해야 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싸워봐야..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이니까요..

 

그리고... 담배에 관련되어 제한을 두는 여러 정책도..결국 담배연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과...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정되기에.. 담배가격을 조정하거나.. 담배 구매를 제한하거나.. 담배 케이스에 혐오 사진을 넣는다거나 하는 일련의 정책 시행으로.. 흡연권이 침해되는 것이 가능한 것도.. 혐연권이 우선순위이며.. 혐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건강도 보호할려는 목적이 뚜렷하기에 흡연권 제한이 용인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런 헌법 해석에 따른 판례를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에선 간접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참고링크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9.]

결국.. 헌법에 따른 기본권도.. 법령으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입니다. 본인 집에서 흡연을 한다 한들.. 그 연기가 다른집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그냥 속편하게 흡연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