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이 전직 보디빌더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직 보디빌더 측도 자신을 비롯한 임신한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뉴시스 23일자 보도)
하지만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영상에는 30대 여성이 "신고해주세요 소리치자" 보디빌더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5분21초짜리 단독 입수한 영상과 녹취록에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직 보디빌더 B씨와 말다툼이 시작됐다.
공개된 당시 영상에서 A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해당 영상 3분 2초쯤에는 30대 여성 A씨가 "신고해주세요"라며 소리치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는 "경찰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뒤 보디빌더가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공개됐다.
이어 B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면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렸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이어졌다. B씨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A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이날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마주칠까 무섭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자신과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특히 A씨가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밀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수사 중"이라며 "B씨가 현재 쌍방폭행으로 주장하고 있어 양쪽 조사를 마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hsh3355@newsis.com
주차시비가 붙어.. 결국 차를 빼달라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보디빌더 남성과 임신한 여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네요.. 영상은 이전에 공개가 되었기도 했습니다.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폭행하지도 않았음에도 경찰 신고가 들어가니.. 자신도 폭행 당했다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재판에 들어가면 보디빌더 남성과 그의 아내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합의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리라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데.. 쌍방폭행도 정작 폭행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피해여성에게는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피해여성이 임산부를 공격했다는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해소되니.. 남성의 폭행에 방어를 하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셈이 되니까요.
저 부부.. 비록 개인정보가 털리지는 않았지만.. 영상등을 볼 때.. 지인이나 동네 사람들은 누군지 알 터.. 결국 사회적 매장을 당하겠군요.. 그 동네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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