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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핵오염수 마시는 尹’ 포스터 만들었다고...집까지 찾아간 경찰

by 체커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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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붙여진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자료=제주환경운동연]

제주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포스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300여장을 붙이면서 촉발됐다.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마시려는 이미지가 첨부돼 있다.

논란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특정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경찰 조사가 경범죄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라는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한다는 말”이라며 “이는 명백히 현안에 공권력이 개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에 과잉대응을 했다면 모욕이나 비방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만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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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환경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붙였었나 보네요..

 

이에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근데.. 경찰탓을 하기가 좀 그런게... 경찰이 수사를 하는것.. 결국 저 포스터를 붙였다고 누가 신고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죠.

 

어쩌겠습니까.. 신고가 들어갔으니 수사는 해야 하겠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니만큼.. 그냥 별일없이 혐의없음..등으로 종료가 되었음 합니다.

 

이런 사례보고.. 이전 정권에서 비판한답시고 포스터를 붙여 논란이 된게 생각나네요..

 

근데.. 그 사례와 저 제주도의 사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 포스터... 환경단체가 붙인거죠.. 환경단체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자연을 훼손하는 정책등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비판하는 단체입니다. 제주도에선 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이외.. 그동안 환경단체가 난리를 친 사례가 있죠.. 

 

비자림로.. 말이죠..

 

그러니.. 저 포스터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동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단체가 단체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 비판한다고 서울에 있는 여러 정류장에 붙인 그 포스터보다는 수위는 한참 낮으니.. 저 정도 가지고 비난할 거리가 되는가 의문이 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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