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화장실 벽면에 '사적인 용무를 위한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전기 이륜차를 연결해 충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이 같은 안내를 하게 됐다고 자치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에 설치된 콘센트를 잠시 이용해 충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엄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한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관련 분쟁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최근 대전지법은 공중화장실 콘센트를 통해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60대 A씨는 지난해 8월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충전선을 화장실 내 콘센트에 꽂아 10~20분가량 자신의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당 자치구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해 절취한 혐의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물로서, 무심코 빈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빈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묵인이 될 뿐 예외는 아니라고 한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회사 지하주차장 등지도 논란과 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가 크게 늘면서, 지하주차장 벽면이나 기둥에 설치된 빈 콘센트에 전기차 등을 연결해 충전했다 도마 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닌 빈 콘센트에 전기차가 연결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를 지적하는 게시물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데다, 무단 사용으로 과금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말한다.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 거기에 연결해 여러 전자장비등을 충전하는 행위..
보도에 나왔지만 절도행위입니다. 자신의 집 콘센트에 연결해서 충전한다면 뭐라 하는 이들은 없죠.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개인 소유가 아니죠.. 전기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결국 세금입니다.
그런 공중화장실 전기를 끌어다 휴대폰부터.. 전동킥보드에 전기차까지.. 충전하는 사례... 당연히도 절도행위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리 충전하는 이들도 절도라는 건 압니다. 대신.. 휴대폰 충전의 경우.. 사용하는 양이 적어 소액일테니 큰 문제가 되진 않겠냐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꽤 있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문제가 있다는건 그들도 압니다.
그렇기에.. 기술발전이 필요한 부분중 하나 아닐까 싶네요.. 휴대용 배터리 말이죠..
사실 화장실등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휴대용 배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들 보유해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어 못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유튜버들 빼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충전에 필요한 전기량이 많고... 그 비용이 그리 적지가 않으니까요..
만약.. 낮의 야외에서.. 태양광과 풍력등을 이용해서.. 전기차와 전동킥보드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 그러면서도 가격은 부담없는 선을 유지하는 제품이 있다면.. 이런 논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군요. 그런 기술발전이 필요한거 아닐까 싶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공중화장실등에 있는 콘센트에 무단으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행위입니다.
카페등에서 허락없이 콘센트에 연결해서 충전하는 행위도 절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맙시다..
요새는 휴대용 배터리 가격도 저렴하고.. 심지어는 편의점에서 일회용으로 휴대폰 충전을 할 수 있는 배터리를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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