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논란거리/사회

철도노조 8일 준법투쟁 돌입…코레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종합)

by 체커 2023. 6. 6.
반응형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T 운영사 에스알(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주일간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6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8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전국 4000명 집결)와 9~10월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코레일측은 "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은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는 쟁의 행위로 목적상 부당하다"며 "임금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가 아니므로 절차상에도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쟁의 행위로 국민불편 초래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철도노조는 투쟁 지침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을 예고하며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서행 KTX를 운행한다면 당장 운임을 10%를 인하할 수 있고 고속철도의 고질적 문제인 좌석 부족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며 "고속철도 통합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SR의 부채비율은 국토부가 약속한 수치(150%)보다 훨씬 높은 2000%"라며 "KTX와 SRT가 경쟁한다고 하지만 사실 SR은 고속철도 차량의 정비와 시설유지보수, 매표 등 핵심 업무의 모든 것을 철도공사에 맡기는 등 사실상 철도공사가 SR의 철도사업면허 위반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수서행 KTX 운행으로 전라선-경전선-동해선 시민 380만명의 이동편익과 좌석공급 확대, SRT·KTX통합 등 철도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로 보다 많은 시민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시민철도-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khan@news1.kr


반응형

철도노조가 8일부터 준법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철도노조.. 정확히는 전국철도노조같습니다. 민노총 소속이죠.. 

 

준법투쟁이라 하니... 열차를 운행하기전 점검과 법정 휴식시간.. 준비시간등을 다 지키고 운행하겠다는 것이니.. 아마도 열차간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열차 지연이 일어난다는 의미겠죠.. 시간대 운행하는 열차수가 줄어드는 것일테니..

 

그렇기에.. 파업이 철회될때까지.. 혹은 파업이 종료될때까지.. 열차를 이용하는.. 특히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을 이용하는 이들은 이전보다는 더 일찍 열차를 이용해야 할듯 합니다. 늦어지는걸 감안해서 말이죠. 아니면 자가용이나 버스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게 좋겠죠.

 

철도는 필수 이동시설이기에.. 파업을 통한 운영중단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을 하되.. 배차간격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하는 것이니.. 불편하더라도 너무 비난을 하진 않길 바랄뿐입니다.

 

파업이라는 것이..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죠.. 외국에서도 철도관련 노조가 파업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