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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걸고 싶어도 못 걸어요".. 신축 아파트는 없는 게양대

by 체커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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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은 제68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등 국경일을 맞으면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 게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태극기를 걸고 싶어도 게양대가 설치되지 않아 걸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파트 외관 디자인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국기 게양대 설치 의무를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주갑종씨는 지난 3월, 삼일절을 맞아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정작 태극기를 걸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주갑종 / 아파트 주민]

"8월 15일 날도 돌아오고 이제 태극기 걸 날이 이제 많이 돌아오잖아. 그리고 이제 그걸 걸어야 할 판인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다른 주민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쉬운 대로 직접 게양대를 구매해 설치하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아이랑 태극기를 달려고 태극기를 샀는데, 통유리고, 나가서 설치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그냥 태극기는 방치해 놓은 상황이죠."

기존 대부분의 아파트는 베란다 창 외부에 태극기를 걸 수 있는 게양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최근 신축된 아파트 대부분은 이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체 관계자]

"발코니 외부로 게양기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아니어서.. 각 세대별로 달 수가 없어서 그냥 외부에 각 동 한 대씩 달 수 있도록.."

종전 주택건설기준규정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난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렵다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뀐 겁니다.

[전재웅 기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는 난간 자체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깔끔한 현대적 외관을 선호하는 추세와 함께 추락 위험이 덜한 입면분할창을 사용하다 보니 굳이 난간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국경일이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창가에 태극기를 게양해 왔지만, 

이제는 걸고 싶어도 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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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어떤 날이면 태극기를 난간에 게양을 했었죠.. 각 집의 베란다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그런 집은 별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게... 베란다가 있는 집이 별로 없거든요..

 

국기봉을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 위의 보도내용에선 언급합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했었다고..

 

난간이죠.. 관련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링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210105(석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pdf
0.27MB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
ᄋ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 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 보도의 아쉬움은 이렇습니다.. 각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이 없어서.. 태극기를 게양하지 못한 곳일 경우.. 출입구쪽에 태극기를 게양했는지를 확인했냐는 것이고.. 결과적으론 안한듯 합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발코니 확장등을 통해 난간이 없어진 아파트가 많아졌습니다. 억지로 설치를 한다 한들.. 위험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치 못한다는건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신..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그럼 출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국기가 게양되고 있는지를 언급해줘야 하는데.. 

 

없네요..

 

태극기를 반드시 각 세대별 발코니나 난간에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긴 할까요.. 특히.. 10층이상의 고층일 경우 게양하다 자칫 국기를 놓쳐 떨어뜨리거나.. 추락할 위험도 있을텐데 말이죠..

 

나라사랑에 관련되어 언급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 아파트의 출입구부터 태극기가 게양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게 어떨까 싶군요. 국기봉의 경우.. 난간에 설치를 못할 경우 각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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