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30년인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오는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생긴 제도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한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의 목숨을 잃게 만든 원모씨다.
일각에서는 만일 오는 11월까지 원씨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원씨의 사형수 신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또 시효가 완성된 사형수를 계속 구금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가 시효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이번주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관련링크 :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법무부가 법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불안했는데.. 사형에 관련되어 집행 시효를 없앤다 합니다.
환영할만한 일 아닐까 싶죠.. 왜냐..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사형수들이 사형집행에 관련되어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어지죠.
집행이 면제되면.. 그들은 무기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죠.. 그렇게 되면.. 가석방 요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그렇죠.. 사형수도 오래 버티면 나갈 수 있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럼.. 법무부가 법개정을 해서.. 집행시효를 없앤다면.. 결국 그들은 죽을때까지 사형수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 됩니다. 비록 한국은 잠재적 사형제 폐지국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형을 없앤 국가도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이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죠.
그리고 법무부의 법개정이 완료가 되면.. 그들은 결국 죽을때까지 사회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바 아닐까 싶군요.
모르겠습니다. 인권단체등에서 반대하는거 아닌지.. 그들은 사형제 자체를 없애라 주장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비록 법무부장관이 맘에 들지 않는 이들이라도.. 이번 법개정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은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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