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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현대차 내부고발자의 최후… “95억 뱉어내라” 무슨 일?

by 체커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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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대차 결함 폭로한 김씨, 美서 포상금 수령
국세청, 뒤늦게 “세금 95억원 납부해라” 결정

현대차에 대한 내부고발에 나서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전직 직원에게 국세청이 95억원의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1년 넘게 과세 통지를 미루다 갑자기 이 같은 통보를 한 탓에 이 직원은 하루아침에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모씨는 2016년 현대차 개량 엔진에 결함이 있고 그 사실을 회사가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폭로했다. 엔진 불량이 소음뿐만 아니라 절손, 엔진 파손, 소착, 화재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안전국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자 미국 측은 현대차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30%에 해당하는 280억원가량을 김씨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김씨는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190억원을 최종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포상금을 받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를 지난해 국세청에 질의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김씨같은 경우 포상금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차일피일 대답을 미루던 국세청은 질의한 지 1년2개월만인 지난 9일에서야 과세를 통보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국세청은 김씨가 받은 돈이 ‘외국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종합소득세 등을 전부 합쳐 95억원에 달한다. 큰 리스크를 안고 내부고발에 나섰지만 이에 대한 포상금마저 절반가량은 국가에 빼앗긴 셈이다.

김씨는 “(내부고발을 하면) 해고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며 “대한민국에서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고통을 주고 있다”고 MBC에 말했다. 김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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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현대차 내부고발로.. 미국에서 포상금을 받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부고발자.. 국세청에 세금납부를 문의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 막바지에 내야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김씨가 받은 돈이 ‘외국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 달성으로 받은 포상금도 세금으로 뜯을려는 국세청이죠..

 

근데 궁금해지더군요.. 미국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 그 포상금에 대해 미국에선 세금을 떼었었는지 말이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한국에선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외국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이라 언급했는데.. 미국에서 내부고발로 현대차의 문제점이 드러났죠..

 

결국 한국에서도 관련해서 이슈화가 되었을 것이고.. 한국에 판매되는 차량도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죠..

 

그럼 공익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영향을 준 사례.. 한국정부도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죠.

 

근데 미국에서 받은 포상금.. 세금으로 떼어 가져갈려 하네요.. 

 

그럼 내부고발자는 어찌해야 할까.. 위의 내용에선 소송을 걸었군요.. 패소한다면.. 그냥 미국에 살거나.. 미국내에 투자금으로서 쓰길 권합니다. 즉 한국으로 들고 들어올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한국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증명만 된다면.. 국세청이 외국에서 받아 외국에서 쓴 돈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정 안되면 아예 이민 혹은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에 자금이 묶이는걸 권하고 싶군요..

 

국세청.. 세금으로 뜯어갈 생각이면 문의했을때 진즉에 답을 하면 될 것을.. 왜 1년 이상 차일피일 미뤘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이 사례는.. 공익적 목적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한국에 들고 들어오지 말라는 교훈으로서 언급될 것 같군요. 어차피 세금으로 뜯길거.. 그냥 미국내에서 다시 투자를 하면.. 그래도 그 돈으로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는 있으니.. 차라리 그게 낫죠. 거기다.. 미국에서 투자등을 해서 부과되는 세금도 납부를 하면.. 한국에선 과세할 수도 없을테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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