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수능 '킬러문항' 이어 투자 '킬러규제'도 척결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하반기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강력한 규제 개혁의지를 밝혔다. 환경 규제 등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불법시위와 관련해서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시위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에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법 질서를 엄중히 세우면서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주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국가 풍요와 후생이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등을 겨냥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 문항'(공교육 과정에 나오지 않는 문제)을 문제 삼은 윤 대통령이 경제에서도 '킬러 규제'를 척결 대상으로 꼽았다. 그만큼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주요 킬러 규제에는 환경 규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8월까지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에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불법시위와 불법파업을 통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며 공직자들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규제... 뭘 하면 안된다고 막는 걸 말하죠.. 그걸 풀어주면 사실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걷어내겠다 한다면.. 기업에서 환영할 부분이죠..
그럼 일단 규제를 걷어낸다 한다면.. 그 규제가 왜 시행되었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죠.
어떠한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서.. 그거 막겠다고.. 예방하겠다고 기업에 규제를 걸었습니다. 이게 과연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한 규제일까요? 그거 풀어줬다가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참사가 일어난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규제를 풀어준 정부는 과연 책임소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나게 하는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걷어내겠다 밝혔습니다. 지시를 했죠.. 그중 몇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주요 킬러 규제에는 환경 규제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산·관이 협의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 8월까지 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화평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그리고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법을 언급했습니다.
이 법..만들어지고 강화가 되었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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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누출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결국 이런 인명사고를 막거나 줄이기 위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그렇다면.. 이런 인명사고를 막으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 의문이 들죠.. 애초 이런 유독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에선 미리 이런 물질을 사용하고 얼마나 보관하겠다 신고하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누출사고를 대비해서 특수차량을 현장 소방서에 배치를 하던지.. 많은 양의 유독물질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막던지 하죠.. 그걸 풀겠다는건.. 결국 기업이 어떤 유독물질을 다루는지등을 신고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쓰도록 놔두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거기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주요 킬러 규제에는 환경 규제 등이 포함된다.
환경규제등이 포함된다 했으니.. 화평법과 화관법 뿐만 아니라.. 대기관리보전법.. 수질관리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등.. 환경관련 법도 손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까다롭게 처리해서 자연에 내보내는게 아닌.. 적당히 처리된 오염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도 문제없다고 만들 수 있다는 의미.. 사실 환경관련.. 오염물질 처리비용은 그리 적은 돈이 드는게 아닙니다. 배출기준.. 이거 맞추느라 들어가는 비용.. 기업으로선 꽤 크죠.. 괜히 비오는날 폐수를 몰래 무단방류하는게 아닙니다. 그리 방류해서 내는 과태료나 벌금보다.. 그거 기준에 맞춰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요..
즉.. 기업을 규제하는 그 법들이 다 개정이 되면.. 아마 공장지대의 오염수준은 꽤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풀어주면 말이죠.. 기업은 그동안 정부에 내는 환경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보수진영에게 묻죠..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 넘어온다고 그리 난리를 쳤었는데.. 정작 그정도 수준의 대기오염물질이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한국의 공장지대에서 바로 나오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지면.. 그거 지지하겠냐고요.. 그때가선 중국탓도 못할겁니다. 배출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진보진영이야 당연히 반대할테고.. 환경단체는 말할것도 없겠군요. 아마 논란이 될 보도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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