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지난 2월 초 이태원참사 전후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이 장관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해,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합니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복귀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었는데.. 이번에 헌재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별개의견이 있긴 합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이상민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별개의견으로 이상민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언급은 했지만.. 최종적으론 기각으로 전원일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걸가지고.. 무리한 탄핵소추를 했다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을까 싶은데..이런 결과에 대해 바꿔말하면.. 앞으로 어떠한 참사가 벌어져도.. 이에대해 정부가 대응을 못해도.. 아니 하다못해 무대응을 한다 해도.. 관련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론 재난에 관련되어 결국 한국의 국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 셈이 되겠죠..
물론 책임지는 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경찰.. 지자체장과 지자체 공무원이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고.. 관련재판도 진행되고 있죠.
만약.. 정말로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지는 이 하나 안나온다면.. 왠지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올라오네요.
이번 결과가 민주당에게 악재가 되느냐... 아닐겁니다. 오히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결국 책임은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묻는 어이없는 분위기가 갈게 뻔할테고..(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관련되어.. 놀러간 이들이 잘못 아니냐는 주장.. 계속 나오죠..)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로서의 이미지로 작용될게 뻔하고..
그런 정부의 여당이 국민의힘이니.. 민주당이 이 모든걸 묻을만한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아마 다가올 총선에선 민주당으로선 좋은 선거전략으로 써먹겠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다 사고를 당한 이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라고..
그렇다고 이상민 장관이 알아서 행안부장관직을 내려놓을리 없죠.. 아마 장관직에서 내려놓을때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 이외엔 없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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