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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꼼수극치 日, 파이프 통해 오염수 버린 진짜 이유

by 체커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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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과거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런던 협정(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며 반대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까지는 이 기조가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반대에 대해 해괴한 이유로 맞섰다.

전재우 해수부 기조실장은 지난달 4일 정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사실 이 (런던)협약이 항공이나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서 바다에 투기되는 부분을 다룬 협정이다 보니까 이것은(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육상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파이프를 통해 버리는 것이므로 바다나 하늘에서 오염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다른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나온다.

수십년간 환경 오염에 관한 소송에 관여해온 도쓰카 에츠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양법 UN협약 이행에 관한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 192조는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또 194조에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를 위한 조치'로 아래 5개 항이 명시돼 있다.

협정 요약
① 각국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② 자국 및 외국의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게 보장하고, 자국내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역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
③ 이 조치는 모든 오염원을 다루며, 특히 육상 오염원으로부터, 투기에 의해 지속성있는 유독유해물질의 배출 등을 극소화시켜야한다.
④ 이 조치를 취하면서 외국의 권리 의무 이행에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⑤ 이 조치는 생태계, 생물종, 서식지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③항은 육상 오염원의 해양 투기 방지를 명시해 런던협약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취한 파이프를 통한 오염수의 해양 투기는 '육상 투기'를 금지한 이 해양법 UN협약을 무력화시킬 여지가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한국 원전도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린다며 물타기 전법도 구사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도쓰카 변호사는 "정상 원전과 원자로가 녹아내린 원전의 배수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녹아내린 원전에서는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물질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기인하는 방사성 물질을 폐로 과정에서 부지 밖으로 내보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일본 영토 안이라면 책임 있는 기업과 저를 포함한 일본인과 일본 정부의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일단 오염수를 일본 영해를 통해 공해로 방출해 버리면 확산되어 관리할 수 없게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의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하는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밀주의와 '불성실함'을 질타한 바 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2022년 1월 20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를 이렇게 꾸짖었다.

"처리수에 포함돼 있는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공표조차 되지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은 불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일본)와 도쿄전력은 삼중수소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오해만이 문제인 것처럼 '풍평(소문) 피해'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의 전체상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국가 및 도쿄전력의 정보공개에 대한 자세는 현저하게 불성실하다."

 

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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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곧 시행됩니다. 

 

그런 일본에 대해 일본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중 하나를 한국의 언론사가 인터뷰했습니다.

 

일본의 해양방류가.. 정작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해양법 UN협약 이행에 관한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근거는 해당 협정의 조항내용... 194조의 내용입니다.

 

[세상도움거리/일반]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ontego Bay, 10 December 1982)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1.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

2.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또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 이 이 협약에 따라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이 부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을 다룬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가능한 한 가장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a)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
(b)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고의적 및 비고의적 배출의 방지, 선박의 설계·건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
(c)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탐사나 개발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또한 이러한 설비나 장치의 설계·구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의 규제를 위한 조치
(d) 해양환경에서 운용되는 그 밖의 설비나 장치로부터의 오염. 특히 사고방지, 긴급사태의 처리, 해상작업의 안전확보, 또한 이러한 설비나 장치의 설계·구조·장비·운용 및 인원배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

4. 각국은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가 이 협약에 따른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상 수행하는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이 부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매우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 및 그 밖의 해양생물체 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

3항에 보면.. 육상오염원으로부터 지속성이 있는 유독, 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거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사고가 난 원자로내에 원자봉으로부터 지속적인 붕괴로 열이 방출되고 있어 이를 냉각하기 위해 지금도 냉각수를 넣고 있습니다. 그 냉각수가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이며.. 탱크에 보관중이기도 하죠.. 이 오염수.. 삼중수소 뿐만 아니라 세슘등의 방사성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프스를 통해 처리한 뒤에.. 희석시켜 방류하는게 일본과 도쿄전력의 계획입니다.

 

그냥 봐도 투기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알프스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100% 처리는 불가능하다는건 일본조차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처리 자체가 안되서 결국 희석시켜 배출하는 것이고요..

 

결국 협정위반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파이프를 통한 방류를 한 이유.. 협정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육지에서 투기하는게 아닌.. 파이프를 통해 방류하기에 협정위반이 아니라는.. 그저 해석내용 그 자체로만 회피하여 책임을 면할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파이프를 통해 방류를 하든.. 그냥 방류를 하든... 오염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협정위반입니다. 일본은 알면서도.. 어떻게든 우기기 위해 파이프를 시공하는 불필요한 단계를 만든 것이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느냐... 있다는 것이 일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해양방류를 선택한 이유.. 그저 비용절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인재입니다. 사실 바다의 해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원전사고가 발생한 건데.. 시설내 배수펌프가 지하에 있지 않고 안전한 시설 상부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애초 사고가 나지도 않았을 사례였습니다. 인재이기에.. 자연재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것도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해양 방류를 통한 배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호소도 통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사고쳤으니..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처리해야.. 그나마 책임있는 행동으로 보이겠죠.. 그마저도 안보이는게 일본인데.. 뭔 그런 일본이 좋다고 한국의 대통령은 그리도 매달리는 건지...

 

이제 방류를 막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하루이틀.. 몇달도 아니고.. 30년간 꾸준히 배출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도 계속 배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애초 오염원인 사고 원자로내 원자봉을 아예 꺼내지도 못한 채.. 계속 냉각수만 주입하고.. 빼내는 작업만 하니까요. 그러니 오염수는 계속 나올 수 밖에 없고... 계속 나오는 오염수.. 30년 후에도 보관을 할리 없을테니 계속 방류하겠죠.. 그러다 원자봉을 빼내고.. 폐로 작업이 완료가 되어 오염수 배출이 중단되어야 그제서야 해양방류를 점차 줄여 모두 방류 후에는 종료하겠죠.. 대신 일본의 인근 바다는 방사성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을테고... 그런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 다른 국가에게 수출할려 해도 왠만해선 받아주는 곳이 적거나 없을텐데.. 그걸 또 한국의 보수진영 대통령은 좋다고 받아줄려 하겠죠..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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