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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장예찬, 슈퍼챗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보도한 언론에 “양아치”

by 체커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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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중 후원금 이어져…선관위 관계자 “위법 소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사진)이 개인 유튜브 방송 도중 슈퍼챗(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송금하는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후 중단했던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을 지난 14일 재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시 방송에서 슈퍼챗 기능을 활성화해 시청자가 후원금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했다. 적게는 2000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의 후원금이 슈퍼챗을 통해 장 최고위원에게 송금됐다.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슈퍼챗 송금은 이어졌다. 장 최고위원은 슈퍼챗 후원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이왕이면 (댓글을) 슈퍼챗으로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등 슈퍼챗 후원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튜브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후원금 모금 주체가 아니기에 정치인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관련 기준’ 가이드라인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슈퍼챗·별풍선 등)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당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여당 최고위원회의의 일원이며 스스로 내년 총선 출마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인’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치자금은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금을 해야 하는데 슈퍼챗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개인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서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경향신문 보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슈퍼챗이 문제라면서 지난 2회의 라이브로 얻은 슈퍼챗 수익이 19만원이라는 사실은 기사에 쓰지 않았다”면서 “스토커 노릇을 하는 경향신문이 참 양아치 같은 짓을 한다”고 썼다. 그는 슈퍼챗 수익을 시청자들에게 돌려주겠다며 “공식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 전 90일 같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애매모호한 규정을 적용하는 선관위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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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네요..
 
관련 보도를 하니.. 장예찬 위원은 언론사에게 스토커짓을 한다고.. 양아치짓을 한다고 SNS에 올렸군요..


그러면서.. 그때 벌어들인 수익이 19만원이었다고 금액을 밝히네요.. 많은 돈을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 하는데...
 
일단 언론사가 언급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이 후원을 받을려면 후원회를 만들어 모금해야 하고.. 모금방법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 정치자금법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①후원회는 우편ㆍ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정예찬위원이 겨우 18만원 수익을 얻은 것 가지고 언론사는 양아치짓.. 선관위에게는 유감을 표명했는데.. 관련 법령에선 액수에 대해선 최대 한도의 모금액을 지정되어 있을 뿐.. 최소 금액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법해석에 따라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원래대로라면.. 받은 돈은 돌려줄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양아치짓.. 스토커짓.. 이러면서 언론사를 비난하고.. 선관위에 유감을 표명을 하는 걸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런 입장인듯 싶네요..
 
거기에 달린 댓글에서도... 경제활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슈퍼쳇이라는 것도 구매상품이지 후원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던데... 슈퍼쳇을 구매해서 보냈다면... 그게 후원이 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입니다..수익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전례도 있었다는걸 장예찬 위원은 모르고 있나 봅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19년 개인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서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아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슈퍼쳇도 허용되지 않은 모금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즉 원래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야 함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 적반하장식 입장을 냈으니... 아마 실제로 선관위에서 공문까지 와야 그제서야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못 없다 생각한다면.. 그대로 계속 슈퍼쳇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로부터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무죄를 받음으로서 증명하면 되죠... 근데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양아치짓.. 스토커라 하고.. 선관위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걸 보면... 이런 신념과 행동이 결국 장예찬 위원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상황으로 돌아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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