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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없고 청구인 권리 침해도 안 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로 인해 여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가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청구에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상적으로 심사 중인 법안을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3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이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를 통과시켰었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로 넘어간지 100여일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았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넘길 근거가 있었느냐.. 있긴 합니다..
국회법입니다.
참고링크 :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14.>
그렇다면.. 국회법에 나와있는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수는 20명.. 더불어민주당 11명에 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교섭단체가 민주당과 합쳐 동의를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토론 후 정 위원장은 “이날 결정이 있어도 앞으로 30일 기간이 있고,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여야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후 여당 측은 반발해 퇴장했고, 야당위원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3개 법안 개정안에 관한 본회의 부의 안건 모두 총투표수 12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그냥 퇴장했습니다.. 반발하며 퇴장했죠....결국.. 헌재에 소송을 걸며 내놓은 명분..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따지고 보면 그들 스스로가 위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가 강제로 내보낸 것도 아니고.. 결국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국민의힘 스스로가 포기했죠.. 그렇기에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죠.. 헌재도 그리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 결정을 하기 위해 결정을 해야 하는 재적위원은 그 위원회에 결정을 할려는 그 시각.. 현장에 있는 이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애초 본회의 부의를 막을 생각은 없었던거 아닌가 생각이 들법하죠..
아무것도 안하고 본회의에 부의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었으니... 당연히 보수쪽에선 비난하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았겠나 싶네요..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일단 방송법3법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기관, 단체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천 단체와 기관은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뒀다.
또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이 추천위가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이들 후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는 방향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대할 명분은 과연 뭐였을까 내심 궁금해지네요..
어찌되었든.. 곧 국회에 올려져 처리할 예정인데... 이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힘측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청구했는데.. 기각되었네요..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
국회법을 보게되면 근거가 있으니..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소용없던거 아닐까 싶은데... 국민의힘으로선 보여주기식 소송이 아니었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애초 이 법을 막을 생각이면... 그냥 본회의에 처리되도록 하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도..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니까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아오고.. 재상정을 하면.. 처리하는데 있어서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율은 처음 처리할때보다도 엄격해서.. 국민의힘이 거부를 행사하면 그냥 폐기됩니다..
그렇기에.. 사실 방송3법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그다지 힘을 뺄 이유는 없었습니다. 앉아서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다르죠..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보고 폐기되길 기다리는 모습은.. 결국 윤석열 정권으로부터의 지시가 없으면 정치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으로서 비춰질 수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서는 이런 모습.. 그리 원하지 않는 모습 아닌가 싶네요.
지금도 윤석열당이라고 칭할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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