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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https://blog.kakaocdn.net/dn/rNqL5/btszJKXvYIh/X07V5sqNfc0pboWVIBlCqK/img.png)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10.31+(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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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간식이나 안주로 많이 먹던 제품이죠.
아플라톡신은 Aspergillus flavus 등이 생산하는 곰팡이독으로 발암성이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면 성장장애, 발달 지연,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재료인 땅콩이 오염되어 있었었나 봅니다. 볶았어도 결국 독성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해당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AqHz0/btszTyURZ5y/lp9LpK95EcbE57lTBxQko1/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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