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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도움거리/식약처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by 체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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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10.31+(보도참고)+식품관리총괄과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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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된 볶음땅콩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간식이나 안주로 많이 먹던 제품이죠.

아플라톡신은 Aspergillus flavus 등이 생산하는 곰팡이독으로 발암성이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면 성장장애, 발달 지연,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재료인 땅콩이 오염되어 있었었나 봅니다. 볶았어도 결국 독성을 제거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해당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구매처 혹은 판매처에 반품하길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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