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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개물림 사고로 60대 손가락 절단…견주는 "우리 개 안 물어요"

by 체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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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서 60대 남성이 개에게 물려 다리를 다치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보배드림 영상 캡처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서 60대 남성이 개에게 물려 다리를 다치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마을에 거주하는 60대 주민 A씨는 지난 5일 길을 가다 검은색 개에 다리가 물렸다. A씨는 개를 떨구기 위해 애쓰다 왼손 검지손가락마저 물려 일부가 절단됐다.

A씨는 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절단된 부위를 찾지 못해 봉합 수술만 받았다.

A씨 측은 견주가 사냥개를 키우고 있으며 전에도 목줄이 풀린채 개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신고했다.
 
A씨의 가족은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개 물림 사고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골목길 지나가던 A씨 앞으로 목줄이 풀린 검은 개 한 마리가 다가와 짖었다.

A씨가 그냥 지나치려 하자, 갑자기 개가 A씨의 왼쪽 다리를 물고 흔들었다. A씨가 개를 뿌리치자 개는 A씨의 손을 물고 재차 공격했다. A씨의 비명을 듣고 그의 아들이 뛰어오자 개는 그제야 공격을 멈췄다.

A씨 가족은 견주의 대응에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아들은 채널A에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견주가) 이런 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고”라고 말했다.

A씨를 공격한 개는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용으로 쓰였던 라이카 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라이카는 우리나라에서 입마개 필수인 맹견은 아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개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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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물림 사고 보도를 볼때마다.. 개나 고양이등의 동물을 키우면 면허를 발급받아 키우도록 해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나중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뭐가 문제냐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는데..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어도 그 목줄을 견주가 잡아 통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 애초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 당연히 통제는 불가능하죠..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목줄을 풀어준 견주.. 법 위반을 자행한 것입니다.
 
참고링크 :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견주의 뻔뻔함은 여기서 드러나네요..

A씨 아들은 채널A에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견주가) 이런 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고”라고 말했다.

도발을 한거 아니냐 따진 것 말이죠.. 애초 목줄부터 안한것부터 견주의 잘못은 시작됩니다. 뭔 반박을 해도.. 첫단추부터 잘못한게 드러났는데.. 거기서 뭔 말을 해도.. 결국 견주 잘못만 더 드러나는 셈이 되죠..
 
동물단체는 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물구조 운운하며 후원이나 바라는 행태 말고.. 동물을 키울 때 주의사항등을 홍보하고 특히나 산책시 목줄에 견종에 따라선 입마개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 홍보를 하는 사례를 보진 못한듯 하니 말이죠.. 아니.. 안하는 듯 보이네요..
 
이런 개물림 사고에.. 동물단체가 어디 입장을 낸 적이 있었을까요?

개물림 사고를 당한 분의 삐른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견주로부터 전액 보상받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 사고를 낸 개는 안락사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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