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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기안84·채정안이 자랑한 '이것' 이제 불법?…'루이비통 리폼' 판결에 로스쿨 교수의 비판

by 체커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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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명품 가방을 리폼해 가방이나 지갑을 만들어파는 것이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몇년새 리폼이 유행이 되며 방송에서도 여러 연예인들이 리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릎이 헤어진 바지 잘라서 반바지 만들어 입고 다니면 원 바지제조사에 로열티 내야 하나”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최근 명품 패션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 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고객으로부터 루이비통 가방 등을 받아 그 원단으로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가방, 지갑 등을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신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누가 상표권침해를 했다는 것일까. 상표권은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것이라고 혼동을 줘서 물건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는다"며 "리폼업자는 물건을 판 적이 없다. 고객들의 물건을 고쳐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표법 아니 모든 지적재산권에는 소진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처음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깃든 지적재산권에 대해 로열티를 받았다면 그 물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그 물건이 어떻게 이용되거나 판매되든 추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중고로 판다고 해서 핸드폰에 들어간 부품의 특허권자들에게 로열티를 떼어주지 않는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박 교수는 “루이비통은 처음 가방을 만들어 팔 때 자신의 상표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받았고 이 가방을 산 사람이 이것을 고쳐쓴다고 해서 또 로열티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또는 로열티를 안 냈다고 고쳐 쓰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예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물건에 루이비통 상표를 새롭게 붙여 이 물건이 루이비통 제품인 것으로 혼동시킬 경우에만 상표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1심 재판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리폼제품을 보면 원제품이 루이비통인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혼동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루이비통이 저렇게 리폼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혼동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건 상표법의 보호범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루이비통에서 나오지 않은 제품이 루이비통인 것으로 보이게 해서 그 제품을 사도록 만드는 행위를 막는 것이 상표법의 목적인데 리폼 루이비통 지갑을 만들려면 순정품 루이비통을 사야 하기 때문에 루이비통 입장에서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들이 리폼된 물건을 다시 팔아서 문제라는 뜻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 교수는 ”대중들이 자신의 지식, 손재주, 열정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을 지적재산권이든 뭐든 각종 규제가 막아설 때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인 경제양극화는 계속 방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런 식이라면 청바지를 일부러 색을 닳게 해서 중고로 파는 분들도 전부 원제품 청바지 회사에 로열티를 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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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난을 했고... 많은 이들이 공감합니다.
 
그 판결은.. 명품가방을 리폼해주는 업자에 대해.. 명품가방 제조사가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는 보도입니다.
 
리폼을 한 것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정한 것이죠..
 
리폼이라는걸 뭘까요..
 
리폼이라는건 사실 수선을 말합니다..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치는 것을 말하죠..
 
리폼의 어원은 일본의 reform 발음에서 변형된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선 쓰이진 않는다고 하죠..
 
대신 alter, adjust, tailor로 사용됩니다.
 
어쨋거나.. 수선을 하되.. 보유자가 원하는 용도..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리폼이라 하죠..
 
그걸 명품 가방 제조사가 불법으로 만들어버렸기에 그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발한 겁니다..
 
명품가방의 상표권은 분명 제조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맞는 금액을 주고 그걸 사는게 고객이죠..
 
고객은 그걸 산 이후에.. 그걸 어찌할지는 사실 고객의 재량에 달려 있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방을 샀어도.. 그걸 뭘 담거나.. 뭘 보관할 용도로.. 혹은 전시등을 할 용도등.. 가방이라는 제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을 해도.. 제조사가 뭐라 할 자격이 될까 싶죠.
 
그래서.. 그 명품가방을 오랫동안 보유한 고객이.. 그걸 그냥 버리거나.. 방치하는건 아까워 리폼을 시도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기술을 모두 보유하진 않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맞겨.. 원하는 모습과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맡겨서 바꾸도록 하는데.. 그걸 명품가방 제조사가 막은 겁니다..
 
왜 막은 걸까요.. 소유권은 계속 명품가방 제조사가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낡아빠진 가방... 그대로 유지못할바에 버리더라도.. 그걸 재활용을 할 수 없게 만드는게 명품가방 제조사의 의도였던가요?
 
리폼을 해주는 업체가 그 가방을 사와서.. 멋대로 바꿔서 재판매를 했다면야.. 나름 설득력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달라.. 아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 바꿔달라 요구해서 그대로 해주고 그에 따른 수고비와 추가 재료비를 받은 것에 대해.. 
 
[상표권 침해금지]를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내물건.. 내가 맘대로 바꿔서 쓰겠다는데.. 왜 제조사는 끝까지 간섭.. 관여를 할려는 걸까요?
 
개인적으론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수선해서 원하는 용도로 다시 쓰는게..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은 일 아닐까 싶은데.. 쓰레기로 버려지는 한이 있어도.. 수선을 하지 말라는 명품가방 제조사의 의도를 보니... 지금도 이해가 가진 않지만.. 저 명품가방을 왜 사는지 이해가 더 힘들어졌네요.. 샀어도.. 나중에 낡아 못 쓸 지경이 되어도..내맘대로 수선해서 더 오래 쓰지도 못하게 막는 제조사의 행태를 보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재판부도..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힘들고요.. 고쳐쓰지 말라는게 재판부의 의도이기도 하니 말이죠..
 
반박할려면.. 위의 보도내용에 있는 교수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 판결을 내린 재판부나.. 명품가방 제조사나.. 반박할 수 있을진 의문이군요.

“루이비통은 처음 가방을 만들어 팔 때 자신의 상표에 대한 가치를 포함해서 물건값을 받았고 이 가방을 산 사람이 이것을 고쳐쓴다고 해서 또 로열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또는 로열티를 안 냈다고 고쳐 쓰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아예 루이비통 제품이 아닌 물건에 루이비통 상표를 새롭게 붙여 이 물건이 루이비통 제품인 것으로 혼동시킬 경우에만 상표권침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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