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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위안부 소송 패소 日, 윤석열 정부 압박…“적절한 조치하라”

by 체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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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법 위반, 판결 인정 못해”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판결 이행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후속 '조치'를 압박했다. 

24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항소심에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운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즉각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주권면제 원칙을 앞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온 그동안의 일본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만큼 소송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하는 전략을 펴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 또한 거부해왔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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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서.. 한나라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 수반에게 조치하라 요구한다면... 그건 과연 뭘까요? 주권침해 아닌가 싶죠..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를 했죠..
 
그랬다면.. 다음 3심.. 최종심에서 그걸 뒤집을 생각을 하던지.. 기업에 피해가 갈 예정인 것을 어떻게 숨통을 트이게 할련지 고심하던지.. 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은데..
 
이선 뭐 일본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한국정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네요.. 판결을 뒤집으라는 명령일까요?
 
일본 행정부가 한국 사법부에 직접 관여하는 모습이죠..
 
일본은 삼권분립이 안된 국가인가 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이 보장된 국가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를 관여하는... 삼권분립 위배는 당연시 여기나 봅니다... 거기다.. 자국도 아니고 타국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아직도 한국을 일본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같죠.
 
이런 일본이 뭐가 좋다고 보수진영은 그리도 찬양에.. 심지어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막말을 서슴치 않는 것인지...
 
뭐 조만간.. 한국도 똑같이.. 행정부가 헌법에도 있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사례.. 곧 나오겠죠.. 현정권이 일본을 그리도 따라가고 싶어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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