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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숙박업소 보일러 세게 틀어 65만원 청구…바닥 탄 사진에 "억울해"

by 체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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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경북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한 업주가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었다는 이유로 숙박객에 수십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한 사건이 전해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숙박 앱을 통해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1박 2일 투숙했다는 숙박객 A씨는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을 판단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업주로부터 "1층에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 건데 왜 깔았냐"는 전화를 받고 A씨는 "1층에 덩그러니 있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업주가 "2층에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냐"고 해 A씨는 "2층은 복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에서 잤다"고 답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니냐"고 썼다.

그런 A씨에게 업주는 또 "바닥이 다 탔다"며 "보일러를 대체 몇으로 설정한 거냐. 내가 그렇게 잘 때 보일러를 1로 하라고 부탁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보일러에 대한 언급은 사전에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보일러 온도는 만진 적도 없다"며 "심지어 잘 때 바닥이 탄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했다.

업주는 "냉장고 옆에 안내 사항에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고 하자 A씨는 "냉장고 옆 안내 사항이 있다는 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 안내 들은 바 일절 없다"고 했다.

A씨는 "그 후 문자 메시지로 수리비가 30만원 나왔으니 15만원을 보상하라고 연락받았다"며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몸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어처구니없는 내용들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계좌번호를 보내는 사장 행동에 보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65만9000원 보상 청구를 보내왔고 내용에는 본인이 청소 목적으로 숙소에 방문했을 때 방에서 탄 냄새가 진동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리지 않고 퇴실 한 것, 보일러 1로 해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그를 어기고 보일러 온도를 맘대로 높여 바닥을 타게 했다는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저희가 탄 냄새를 맡았다면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숙박업소 사장님은 보일러가 1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놀러 가서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켜고, 더워서 보일러 버튼을 끄고 퇴실했을 뿐인데 퇴실하자마자 전화 와서 소리 지르면서 화내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고 적었다.

A씨는 "오히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저희가 무섭다"며 "숙박 앱 쪽에서 호스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희 잘못이 맞다'며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손이 떨리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썼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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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네요..
 
참고링크 :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 판단 부탁 드려요ㅠㅠ - 보배드림
 
결론부터 말하면... 업주나.. 숙박객이나.. 잘못이 있어서 중재가 필요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확인할 부분이.. 보통 팬션등에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 경험으로는.. 업주가 시설을 안내하면서 그자리에서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 여기 있으니 봐달라 요구도 하고요..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일관되게 안내를 받지 못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주측의 주장을 들어야 하고.. 사실확인을 해야 하겠죠.. 분명 업주측은 안내를 했다 주장할테니 말이죠.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안내 일절 없었고, 들은 바 없습니다.

자꾸 냉장고 옆 안내사항에 적어 놨다고 얘기 하는데 냉장고 옆에 붙혀 놓았다고 그게 부탁 한 건지 의문 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항 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하다 못 해 사전에 냉장고 옆 안내 사항을 읽어 보라고 얘기 정도는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듯 싶더군요. 관련 주의사항을 적은 문서가 냉장고 옆에 붙어 있었다는 내용..
 
안내사항이 있다는 것이고 숙박객은 그걸 읽지도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아마도 업주는 관련해서 안내사항이 있는 문서가 있다는 것을 말했거나 했다고 주장할게 뻔하겠죠.. 그걸 숙박객이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거기다..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또 업주가 "2층에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냐"고 해 A씨는 "2층은 복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에서 잤다"고 답했다고. 그러면서 그는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니냐"고 썼다.

화장실에서 잠을 자든.. 신발장에서 잠을 자든.. 손님 마음 아니냐...
 
그러다 손님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냐.. 이렇게 따질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시설에 손상이 가면.. 손님에겐 잘못이 없겠느냐 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보배드림에 글을 쓴 작성자가 그 숙박시설에 방문하기 전까진.. 저리 탄화가 된 흔적이 없었는데.. 숙박객이 다녀간 뒤에 저리 탄화가 된 흔적이 있다면.. 아마 업주는 숙박객을 의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 단순하게 생각하면 할법한 행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 숙박시설의 난방은 좀 혼동이 되는게.. 전기로 작동하는 패널 아닐까 싶은데.. 정작 보일러가 언급되네요..
 
전기를 이용한 온열패널은 온도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알아서 차단이 되죠..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은.. 그런 센서가 없죠.. 
 
문제는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고.. 보일러 온도를 올려버리면.. 다른 곳이야 온도가 상층부로 올라가기에 바닥의 온도가 계속 오를리 없지만.. 매트리스를 깐 곳은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 결국 열이 정체가 됩니다. 이는 그 부분만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 저리 탑니다..
 
옛적.. 아궁이로 난방을 할 때.. 저리 장판이 타는 경우.. 많이도 보였더랬죠.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의 경우.. 보일러에서 데워진 열수가 호스를 통해 숙박시설을 돌면서 열을 발산하고.. 그러면서 식어진 물이 보일러에 가서 다시 난방수를 데우는 구조.. 발산이 되어야 할 열이 두꺼운 매트리스에 막혀 정체가 되면.. 당연히도 열은 올라가지만..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은 그런 바닥 전체에 열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되었을 리 없죠.. 그래서 저리 탄화가 되는 겁니다. 매트리스와 깔린 바닥이 그대로 탄화가 된 것이 보이죠.. 그렇게 탄화되다.. 매트리스가 없는 차가운 곳까지 보존된 열이 확산되면서 그제서야 열이 빠져나가 그나마 저정도밖에 타지 않은 것 같네요. 창문쪽은 더 온도가 낮아 매트리스 밖 영역까지 탄화가 되진 않았고요.
 
왜 저리 강하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그건 보일러 시공업자의 말을 들어봐야 하겠죠.. 대신 약한 단계부터 많은 열을 전달하도록 시공한거 아닐까 싶네요. 펜션이 있는 곳이 시골이라면.. 도시보다는 좀 더 추운 곳이니.. 일반적인 난방으로는 아무래도 추울테니 말이죠.
 
그리고 탄화가 된 곳은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곳만 입니다. 매트리스 범위를 벗어난 사진의 아래쪽은 숙박시설 안쪽으로..매트리스로 인해 보존된 열이 전달되어 그나마 식어가면서 약간 더 진행되며 탄화가 된 듯 하고요.. 매트리스를 깔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저리 타지는 않았을 듯 보입니다. 그 증거가 다른 바닥은 멀쩡한 것이 그 증거겠고요.. 
 
그래서.. 업주측은 숙박객에 과실을 몰아가는 것 같죠..나중에는 매트리스를 깔지 않았다면 저런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논리로 말이죠.. 거기다.. 매트리스는 4인용을 위한 매트리스.. 결국 제공된 물품은 아닌..하지만 그 숙박시설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1층에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건데 왜 깔았냐 (1층에 덩그러니 있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 하면 안되는 거였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되는거 아니냐)

즉.. 숙박객은 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물품을 맘대로 사용했다 저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논리로 공격할게 뻔하겠죠.. 해당 물품은 방문한 숙박객의 요청 혹은 인원에 따라 제공될 물품이기에 숙박객이 눈에 띈다 해서 멋대로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무단사용이 인정될게 뻔하죠.
 
그래서.. 만약에.. 업주와 숙박객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원에 소액재판으로 간다면.. 둘 다 책임을 피하는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애초 업주는 숙박객에 대해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숙박객 보호의무이죠..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숙박객은 억울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매트리스를 깔고 보일러를 틀어.. 바닥이 탄 부분에 대해선 몰랐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 뭐 이런 해명이 그리 받아들여지지 않을듯 하니까요.
 
일단 매트리스를 깔아서 난방열로 인해 바닥과 매트리스가 탄화가 된다는 것 자체는 업주가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더욱이 4인 손님이 아니라서 그 매트리스를 사용하리라 예상도 못한 부분도 있겠고요.
 
거기다 난방시설의 잘못된 시공으로 몰아가기엔.. 그 부분 이외 다른 부분에서 탄화가 된 부분이 없어서.. 결국 탄화된 것은 매트리스를 깔아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된 것이 되기에 시공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건 힘들고요..
 
더욱이 그 문제의 매트리스를 깐 건.. 숙박객이고..
 
정작 그 매트리스는 업주가 숙박객에게 제공한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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