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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범죄 연루 계좌" 거짓 신고 …'통장묶기' 사기에 발동동

by 체커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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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계좌 해킹후
제3자 통장으로 일정액 송금
범죄거래 관련 사실 신고해
피해자 모든 계좌 동결되면
해제시켜주겠다며 돈 요구
경찰·은행 "현재 구제책 없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

"지금으로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심 모씨(48)는 신종 보이스피싱을 당하고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급한 마음에 찾은 은행과 경찰에서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2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이상하게 생각해 바로 다음 날 은행을 방문했지만 이미 자신의 모든 통장과 계좌가 동결된 후였다. 최근 성행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 묶기'를 당한 것이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통장이 동결된 심씨는 월급을 받거나 돈을 송금하는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심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저같이 억울한 제3의 피해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경찰도, 은행도, 금융감독원도 현행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누가 책임져주느냐"고 토로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 묶기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통장 묶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구멍을 악용한 새로운 금융범죄 수법이다.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속였던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한층 더 악질적이라는 평가다.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피싱 피해자 계좌에 입금한 뒤 문제가 있는 계좌라고 신고하면 계좌가 동결된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이 피싱 피해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은 교묘하다. 피싱 피해자에게 중고거래인 척 접근한 뒤 '물건을 보내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제3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일단 입금되면 해당 계좌는 꼼짝없이 문제 계좌로 '묶여버리고' 이를 풀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장 묶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주면 동결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그러나 동결을 풀려면 반드시 피싱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조직에게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당장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통장 묶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통장 묶기에 당해 동결된 계좌를 풀려면 피싱 피해자와 통장 묶기 피해자가 서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고 이를 받겠다고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경찰과 은행은 양쪽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재하고, 금감원은 빨리 조정이 성립되도록 감독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통장 묶기를 당해도 금융기관에서 볼 때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금액은 정상적으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보호법 부재로 통장 묶기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이 피싱에 연루된 통장이나 계좌 동결을 임의로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로서는 통장 묶기에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하고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신속한 중재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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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들... 기존의 범죄방법으로는 이제 속거나 많은 금액을 뜯어낼 수 없으니.. 다른 방법도 강구합니다.
 
상대를 속여 돈을 입금하는 계좌에.. 다른 이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입금된 계좌..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해당계좌는 동결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동결된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동결을 풀어줄테니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죠.
 
생각해보면.. 왜 이런 귀찮은 짓을 하는지 의문이 들죠.. 두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둘 다 받아내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하는 것 아닐까 의심이 들죠..
 
일단 첫번째 범죄의 경우.. 돈을 전부 다른 계좌에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일부는 대포통장.. 또하나는 다른 타겟의 계좌에 이체를 시도하지 않겠나 예상되죠.
 
이는 경찰을 속이는 행위로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계좌이체를 여러번 하면서.. 몇몇 계좌에서 동결되었다고 경찰에 알리면.. 그중 일부의 대포통장도 그런 속임수에 빠진 피해자의 통장으로 착각하길 바라는 것 아닐까 싶죠.. 이후에 여러번 범죄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동결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금주를 상대로 사기를 시도하는 것인데.. 사실 아무 통장이나 그렇게 범죄를 시도하진 않았을 겁니다. 통장이 동결되어도 통장주인인 예금주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어떤지 알아야 사기를 시도할 수 있을테니.. 애초 통장이 동결된 이의 개인정보도 이미 털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스마트폰도 해킹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래서 동결을 풀기 위해 입금하라는 요구에 몇몇은 범죄자들에게 암호화폐등으로 돈을 전달하는 사례가 나왔지 않겠나 예상이 되네요.. 그런 식으로 성공해서 돈을 뜯어낸 사례.. 있었겠죠.
 
거기다.. 동결을 유도했고.. 돈을 요구했으나.. 상대가 송금하지 않았다 한들..범죄자는 그냥 내빼면 그만입니다. 통장이 동결된 피해자가 통장 동결을 유도한 범죄자에 대해 고소를 하느냐... 못하지 않나 싶네요. 즉 실패해도 추적이 쉽지 않는 방법이라 범죄자들에겐 그저... 되면 좋고.. 안되도 본전이고 위험은 적으니 여러번 시도하게 되는 상황 아닐까 우려합니다..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동결되게 만들었다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추적하고 검거했다는 보도.. 본 이들이 있나 싶네요..
 
결국..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이들도 그렇지만.. 범죄에 통장이 이용되었다고 동결되어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용당한 것을 인식하고.. 가지고 있는 다른 계좌들의 보안점검(비밀번호 변경 등..)과 스마트폰의 해킹여부를 점검하는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네요. 스마트폰의 경우.. 자신이 모르는 앱등이 깔려 있는지 확인해서 지우거나.. 아예 작정하고 사진과 연락처등을 백업한 뒤에 공장초기화를 하는게 좋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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